세종시 2025년까지 6천900억 들여 도로·공원 손본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10년 이상 지난 346곳 대상
(세종=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세종시가 10년 이상 손보지 못한 도시계획시설을 대상으로 일제 정비에 나선다.
장기간 개발하지 않은 사유지의 용도지정을 해제하는 일몰제 시행(2020년 7월)에 대비한 조처다.
10일 시에 따르면 지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753곳 198만5천㎡이다. 이 중 434곳 173만8천㎡가 10년 이상 미집행시설에 해당한다.
10년 이상 미집행시설은 도로 409곳, 공원 15곳, 녹지 7곳, 광장 2곳, 운동장 1곳 등이다.
시는 현장답사 전수조사를 통해 급경사 지형 등 88곳 18만7천㎡는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고, 346곳 155만1천㎡에 대해선 도로나 시설 등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돈하기로 했다.
346곳 중 2020년에 일몰제가 적용되는 장기 미집행시설 314곳에는 5천860억원을 투입한다. 이후 2025년에 실효되는 32개 사업지에는 1천92억원의 예산을 책정할 계획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연 정례 브리핑에서 "2020년까지 배정예산은 약 3천400억원이지만, 2021∼2025년 배정예산은 4천100억원 가량"이라며 "2020년 이후의 여유 재원을 활용해 도시계획시설이 최대한 존치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시계획시설을 조속하게 집행하고 현실성 없는 계획은 해제해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이 시장은 덧붙였다.
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고려해 시민 토지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는 한편 장기 미집행시설 해제에 따른 민원에도 귀 기울일 방침이다.
walde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