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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파업 현대차…임단협 쟁점은 결국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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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파업 현대차…임단협 쟁점은 결국 '임금'

정년 65세 연장·주간연속 2교대 등은 노사 견해차 커 난항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현대자동차 노사의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이 난항을 겪자 10일 노조가 또다시 파업을 선택, 6년 연속 파업 기록을 이어갔다.

노사는 예년보다 한 달이나 이른 4월부터 교섭을 시작하며 지금까지 23차례나 만났지만, 결국 노조의 파업은 피하지 못했다.

노사가 올해 교섭에서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쟁점은 무엇일까.





매년 열리는 노사협상에서처럼 올해도 가장 큰 쟁점은 결국 임금이다.

노조가 올 임단협과 관련해 반드시 쟁취하겠다는 3대 핵심 목표에서도 나와 있다. 주간연속 2교대 쟁취와 함께 소개한 분배정의실현과 안정적인 고정급 확대가 그것이다.

올해 노조의 임금 요구안은 상급노동단체인 금속노조가 산하 단위 사업장에 일괄 적용해 사용자 측에 요구한 기본급 15만4천883원(호봉승급분 제외) 임금 인상이다.

또 노조는 성과급으로 해마다 순이익 30%(우리사주포함)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임금과 성과급 2가지는 교섭 초반부터 당장 갈등이 드러나지 않지만, 시간이 갈수록, 교섭이 막바지에 이를수록 얼마나 오를지 모든 조합원의 최대 관심사가 된다.

분배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노조로서는 충분한 성과물을 챙겨야 하지만, 회사는 국내외 경영환경이 악화일로인 상황에서 노조의 요구안대로 들어줄 수 없는 입장이어서 팽팽히 맞설 수밖에 없다.

노사는 앞으로 남은 기간 잠정합의안을 마련하는 마지막 날까지 임금을 놓고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조는 회사의 어려운 경영 상황은 알지만, 이는 오로지 회사 탓이라고 대응한다.

노조는 파업을 결의하면서 "상반기 경영실적 급락과 대내외 환경 등의 여건만 강조한 채 노조의 일방적인 양보만 강요하는 사측의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는 밝혔다.






또 다른 쟁점은 노조가 매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는 정년연장이다.

이는 현재 60세 정년에서 연금 지급 시기까지 정년을 확대하는 것이다. 연금 지급 시기는 최고 65세다.

노조는 "퇴직 후 취약한 사회보장제도 속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면서 정년연장을 촉구하고 있다.

회사는 그러나 "사회 통념상 지탄의 대상"이라며 협상 과정에서 노조 요구안 철회를 요청하기도 했다.

해고자 복직 역시 만만찮은 과제다.

이 요구안 역시 매년 협상 테이블에 던지는 노조의 요구안 가운데 하나지만, 올해는 예년과 달리 끝까지 양보하지 않겠다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회사는 법원 판결까지 받아 해고된 근로자를 다시 복직시킬 수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간극이 크다.







이밖에 완전한 주간연속 2교대제(8시간 + 8시간 근무) 시행을 위한 노사 간 견해차도 좁혀지지 않고 있다.

노사는 기존 주·야간 2교대제를 2013년부터 1조와 2조로 나눠 일하는 주간연속 2교대제로 근무체계를 바꿨다. 초반에는 1조가 8시간, 2조가 9시간 근무했지만, 근무시간을 점차 줄여갔다.

현재 2조가 8시 20분 근무하는데, 이를 8시간으로 줄여 완전한 8시간 + 8시간 근무제로 만들자는 것이다.

그러나 근무시간을 단축하되 기존 생산량을 유지하자는 노사 간 협상은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놓고 계속 겉돌고 있는 모양새다.

you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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