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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노후공공청사 개발지 선정…文정부 경제정책 본격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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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노후공공청사 개발지 선정…文정부 경제정책 본격 시동

이달 중 가계부채 대책,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대책 발표

정부 입법 사항은 연내 완료…중장기 과제는 관련 TF 운영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이대희 기자 = 다음 달 중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지가 선정되고 부동산 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지원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이 마련된다.

가계부채 종합관리 대책은 이달 중 마련되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책도 발표된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 중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즉시 작업에 착수, 하반기 내 정부 입법을 완료하기로 했다.

그 외 중장기 방향 설정이 필요한 과제들은 하반기 중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구용역 등이 추진된다.

정부는 9일 이런 내용의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 실수요자 중심 청약제도 개선…가계부채 종합 관리 대책 마련



정부는 이달 중 노후공공청사 개발을 위한 노후 공공건축물 재생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9월 복합개발 선도사업지를 선정한다.

개발사업지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모해 선정될 예정이다.

이달 중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체계 구축방안도 마련되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도 일자리 중심으로 개정해 배포할 예정이다.

새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 지원대책도 발표된다.

내년 국가의 살림살이를 볼 수 있는 예산안도 이달 중 발표된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중 총지출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높게 유지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펴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4차 산업혁명 투·융자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도 조만간 발표된다.

참여형 혁신·융합공간 구축·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등에 대한 추진 전략도 이달 중 공개된다.

9월에는 부동산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주거복지 로드맵이 공개된다.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개선을 위해 주택공급 규칙도 개정된다.

9월 중 담합 근절을 위해 집단소송제를 개선하기 위한 소위원회가 가동을 시작하며 전속고발권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도 구성된다.

날로 높아지는 보호 무역주의 파고에 대응하기 위한 새 정부 통상 로드맵도 9월 중 수립된다.

재정의 경기 대응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된다.

이번 연구용역은 재정의 자동안정화 장치 강화 등 재정 예측의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는 안 등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밖에 4차 산업혁명 대비 재직자 훈련 혁신방안, 금융중개지원 대출 제도 개편 관련 한국은행 운용세칙 개정, 카드 포인트 자동캐시백 확산을 위한 업계 간담회 등도 9월에 추진된다.







◇ 4분기·내년에는 법안 개정 마무리하고 구체적 이행방안 마련



정부는 올해 4분기까지 정부 입법 관련 개정을 마무리하고, 4대 정책 방향에 맞는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공공조달 때 일자리 창출이나 일·가정 양립 등이 반영되도록 11월에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예규를 개정한다.

일자리 창출 우수자치단체 재정 인센티브 신설과 관련해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도 12월에 고친다.

노후청사 복합개발 때 특례를 부여하는 등 공공주택특별법령도 개정한다.

아울러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리츠 지원 관련 기금운용계획은 10월에 변경할 예정이다. 기금 출자비율을 10%에서 20%로 상향하고 지역별 매입상한액도 차등화한다.

기업활력법 상과를 점검해 추가 제도개선 방안도 11월에 마련한다.

구체화 방안으로는 4차 산업혁명 선도 분야 패키지 지원, 네트워크 중심 중소기업 정책 전환,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유치제도 개편,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 등이다.

창업·성장 지원을 위한 창업펀드(3천억원), 인수·합병(M&A) 펀드(1조원), 해외진출펀드(2천억원) 조성도 12월까지 완료한다.

아울러 10월까지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를 완료하고, 11월에 도시가스 요금 인하도 단행한다.

내년에는 연구용역 등을 바탕으로 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장기적인 시각으로 올해 이행 상황을 점검해 향후 경제정책 방향 설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입법단계 고용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고용정책기본법, 고용창출 우수기업의 중소기업 졸업유예 기간 연장을 위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도 개정한다.

평생교육 바우처, 나노디그리(온라인 단기강좌 수료증) 운영을 위한 평생교육법도 손본다.

곧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동되는 '법 집행체제 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기초로 공정거래법 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예비타당성 종합평가(AHP) 때 고용·환경 평가항목을 내실화하고, 사회적 가치 신규 지표를 도입하기 위해 착수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가재정법 개정도 추진한다.

재정의 경기 대응성 강화와 소득재분배 효과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방안도 검토한다. 필요하면 관계기관 TF도 구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무엇보다 올해 하반기 추진실적 점검 결과를 내년에 수립하는 경제정책 방향에 반영해 장기 추진계획을 보완하기로 했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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