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일몰제] ②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실효와 한계
민간개발 유도 방안 추진 속 아파트 숲 일색 난개발 우려
(전국연합=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도시 녹지가 3년 뒤에 한꺼번에 용도 해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민간공원 조성 특례제도를 도입했다.
특례제도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민간이 도시공원 면적의 70% 이상을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경우 남은 부지 또는 지하에 비공원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민간공원 조성 특례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도시공원 전체 면적이 5만㎡를 넘고 해당 공원의 본질적 기능과 전체적 경관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이 제도는 지자체의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도 녹지 자산을 확보할 수 있고 주요 핵심지역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등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부산시는 공원일몰제를 앞두고 모두 23개 도시공원을 특례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기대공원, 청사포공원, 명장공원, 중앙공원, 동래사적공원, 어린이대공원, 함지골공원 등 부산 도심의 주요 녹지공원 대부분이 포함됐다.
부산시는 난개발 방지와 공공성 확보를 위해 제안서 직접 제출과 제3자 제안 공모를 병행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타당성 검토와 주민공청회를 거치고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라운드테이블을 운영해 사업 대상 공원을 선정하면 선정된 제안 내용으로 제3자가 다시 참여해 사업을 제안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민간사업자의 개발사업 제안이 아파트 일색이라는 점이다.
부산시는 지난달 1차 사업 대상지 8곳에 대한 심의를 거쳐 이기대공원과 청사포공원 등은 민간 제안서를 반려하고 공공개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기대공원 개발사업의 경우 전체면적 193만㎡ 전체를 개발 면적으로 잡아 아파트를 건설한 뒤 나머지는 숲마당이나 캠핑장, 트래킹 코스 등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 접수됐다.
부산시가 2차 공모를 하는 명장공원, 중앙공원 등 7개 도시공원 역시 민간의 개발 제안이 잇따르고 있지만 적게는 300가구에서 많게는 3천 가구 규모의 아파트 건립사업이 대부분이다.
부산시는 특례사업을 추진하더라도 해안공원은 시가 사유지를 매입해 공공개발을 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
광주시는 공원일몰제 대상 공원 25곳 중 10곳을 민간공원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1단계로 수랑, 봉산공원 등 4곳을 우선 개발하고 중앙, 중외공원 등 6곳은 2단계로 사업자를 신청받을 계획이다.
광주시는 민간공원 개발을 위해 민관 거버넌스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1단계 사업을 논의 대상에 포함하는 문제 등을 두고 시민사회단체에서 반발해 난항을 겪고 있다.
대전시는 월평공원을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으로 추진하다 도시공원위원회에서 5월과 7월 두 차례나 심의 보류됐다.
대전시의 사업안이 부지확보와 비공원 시설 설치 등 공공성이나 시민 편익 등에서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특례사업 추진이 어렵게 됐다.
대전시는 월평공원을 개발보다 복원에 중점을 두는 삼림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5만㎡ 이하의 소규모 도시공원은 더 큰 문제다.
소규모 공원은 특례사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3년 안에 사유지를 매입하지 못하면 용도 지정을 전면 해제해야 한다.
5만㎡ 이하 소공원은 대부분 도심에 위치하고 규모도 작아 개별 방식으로 개발사업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 무분별한 난개발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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