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을 위한 행정'…나주시 청년 권익증진 매진
(나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전남 나주시가 청년 기본 조례 제정 등 지역 청년의 권익증진에 팔을 걷었다.
9일 나주시에 따르면 최근 관내에 거주·생활하는 청년(만19∼39세)의 다양한 참여기회 보장과 자립기반 형성 등 권익증진과 발전의 토대가 될 청년 기본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5년마다 단체장이 청년 정책의 기본 방향, 주요 사항, 참여확대 등을 명시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청년 정책을 심의·의결할 기구로 20명 이내의 청년위원회를 설치한다.
청년 관련 의견수렴과 모니터링 등 정책 정책 발굴과 논의의 장인 정책협의체도 둔다.
시는 협의체 위원으로 ▲ 청년능력·교육개발 ▲ 일자리 사업 등 고용확대 ▲ 농업·농촌 활동지원 ▲ 청년문화·예술의 활성화 등 4개 분야에 10명씩 위촉할 계획이다.
다양한 분야의 자발적 참여기회 보장과 장기적 관점에서 청년 정책 거버넌스 파트너로 육성하겠다는 것이 시의 방침이다.
오는 21일까지 신청을 받아 위촉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청년정책협의체는 시와 지역 청년들의 협력네트워크 구심점이자 소통의 창구가 될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 등 청년들의 다양한 정책 수요를 행정에 전달, 희망 가득하고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들을 지속해 발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나주시는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젊은 층의 유입이 크게 늘어 청년 비율이 25.2%이다.
도내 다른 농촌 지역이 20%에도 미치지 못한 것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편이다.
nicepe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