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17.70

  • 145.87
  • 2.83%
코스닥

1,082.10

  • 26.31
  • 2.37%
1/4

2억3천만원 횡령 사립고 행정실 직원 집행유예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억3천만원 횡령 사립고 행정실 직원 집행유예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2억3천만원 횡령 사립고 행정실 직원 집행유예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창원지법 마산지원 최지아 판사는 8일 학교 회계로 입금해야 할 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사립고 행정실 직원 박모(39·여)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1995년부터 20년간 창원시내 모 사립고에서 일한 박 씨는 2011년 8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40차례에 걸쳐 총 2억2천7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는 학부모와 학생에게서 받은 수업료, 급식비, 학교운영비 등을 학교 회계 계좌로 이체하지 않고 본인 또는 남편 명의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 판사는 "4년간 2억2천700만원을 횡령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박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횡령한 돈을 모두 반환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k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