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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유죄냐 무죄냐…'뇌물'이 핵심·'재산도피'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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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유죄냐 무죄냐…'뇌물'이 핵심·'재산도피'가 변수

혐의 5개 적용…뇌물 유죄 판정하면 최소 징역 5년서 최대 무기까지

뇌물 무죄시 다른 혐의도 중형은 면해…뇌물 외 일부만 인정할 수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심리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향후 특검의 구형과 법원의 선고 형량에 관심이 쏠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5가지다.

우선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약속금액 135억여원을 포함해 총 433억 2천800만원의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됐다. 이 안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204억원)과 최씨가 설립했다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16억2천800만원)이 포함됐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측에 실제 지급한 298억2천535만원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도 적용했다.

최씨의 독일 회사인 코어스포츠(현지명 코레스포츠)에 용역비 등 명목으로 지급한 78억9천만원 상당엔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추가했다.

이 과정에서 말 소유권에 관한 허위 서류를 작성하거나 이른바 '말 세탁'을 한 부분에는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나가 승마 관련 지원 등을 보고받지 못했다거나 최씨 모녀를 모른다고 대답한 것에는 국회 위증 혐의가 적용됐다.

관건은 어떤 혐의가 어느 부분까지 유죄로 인정될지 여부다. 그에 따라 형량도 큰 폭으로 달라진다.

우선 이들 5가지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최소 징역 5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핵심인 뇌물공여는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편은 아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뇌물을 받은 사람은 가중처벌하지만, 제공자에겐 형량을 무겁게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는 뇌물공여 혐의에 따라 특별법이 적용되는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혐의가 줄줄이 유죄로 될 경우다.

재산 범죄는 가중처벌돼 횡령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하다.

더 무거운 것은 재산국외도피 혐의다. 도피액 50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해 10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재판부가 여러 사정을 참작해 최저 형량의 2분의 1까지 줄여주는 '작량감경'을 해도 징역 5년이다.

반면 뇌물공여가 무죄로 판정되면 형량이 극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 뇌물공여에 수반된 횡령이나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가장 혐의도 잇따라 무죄가 날 가능성이 크다.

뇌물 사건의 속성상 직접 증거나 관련자 진술이 중요한데 '박근혜 독대' 부분에서 특검과 이 부회장은 극단적으로 상반된 주장을 편다. 이 부회장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간접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주장이다.

뇌물 무죄 가능성에 대비해 특검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 '만약 뇌물이 아니라고 볼 경우 다른 혐의 적용도 검토해 달라'며 예비적으로 공갈 등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다만 특검 스타일상 '정면승부'에 나서리라는 관측이 우세한데 '모 아니면 도'가 될 경우 한쪽은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또 뇌물공여는 유죄로 인정하되 '이 부회장의 사익 추구를 위한 게 아니다'라는 주장을 받아들이면 횡령은 무죄로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

뇌물공여를 무죄로 하면서 재산도피 등 일부 혐의는 유죄로 할 가능성도 있다. 어쨌건 회삿돈이 건네졌기 때문이다. 이 경우도 실형 선고가 가능하다.

이들 외에 국회 위증 혐의는 1년 이상이나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양형기준상 가중·감경하지 않으면 10개월∼2년의 징역이 권고된다.

특검팀은 7일 이 부회장 결심공판에서 형량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s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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