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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땅 판 돈으로 아내 보험금 냈다면 증여세 부과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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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땅 판 돈으로 아내 보험금 냈다면 증여세 부과 정당"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남편으로부터 부동산을 판 돈을 받아 보험금을 낸 아내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5부(박형순 부장판사)는 A(여)씨가 분당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의 남편은 2006년 자신 명의로 된 서울의 한 토지와 건물을 113억여원에 팔았다.

이후 국세청은 A씨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남편의 부동산 매각대금 중 10억원을 자신이 계약자로 된 보험의 납입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분당세무서는 A씨가 남편에게서 10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2015년 12월 A씨에게 증여세 2억4천300만원을 고지했다.

A씨는 이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다가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는 남편이 판 부동산은 등기만 남편 명의로 돼 있었을 뿐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받은 돈과 부부 공동재산으로 산 만큼 매매대금의 소유권이 자신에게도 일부 있으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매매대금이 남편 소유라고 하더라도 남편과 자신은 각자 명의 예금계좌에서 공동생활 편의를 위해 자금 이동을 자주 해 보험 납입금도 남편으로부터 위탁받아 보관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이같은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부동산은 원고 남편이 단독 명의로 취득한 것이어서 원고 남편의 특유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이 사건 보험금을 원고가 수령했고 해지로 인한 환급보험금도 원고에게 환급됐으며 가족을 위한 생활비 등은 원고와 남편 명의 계좌에서 모두 인출돼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하면 보험 납입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1998년 "부부의 한쪽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다른 한쪽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받으려면 자신이 실질적으로 취득했음을 증명해야 하며 단지 부동산 취득에 자신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특유재산은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재산이 아닌 한쪽의 재산으로, 이혼 시 공유재산과 달리 원칙적으로는 분할대상이 되지 않지만, 다른 한쪽이 재산 유지에 적극적으로 기여했을 경우 분할대상이 된다.

zorb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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