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성폭행 신고 외면한 경찰관 견책 처분
(무안=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5년 전 성폭행 사건 피해자의 뒤늦은 신고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경찰관이 경징계를 받았다.
4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성폭행 신고를 불성실하게 처리한 A 경사의 소속 경찰서는 이날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A 경사를 견책 처분하기로 의결했다.
징계위원회는 애초 감봉 징계를 검토했으나 A 경사가 경찰청장 표창을 2차례 받고 성실히 근무한 점을 참작했다.
경찰공무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징계 종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6가지다.
견책은 경징계에 해당하며 6개월간 승진이 제한된다.
A 경사는 지난해 11월 5일 '182 경찰 민원 콜센터'를 통해 성폭행 피해 여성 어머니의 상담 전화를 받고도 사건 접수를 유도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 경사는 피해 여성 어머니가 시간, 장소 및 구체적인 피해 경위를 잘 모른다고 하자 피해자가 직접 경찰서에 방문해 진술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서울에 있던 피해 여성은 사건 트라우마로 지역에 다시 가기를 거부했고 A 경사는 별다른 방법을 제시하지 못한 채 통화를 끝냈다.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면담하는 것은 물론, 주거지와 가까운 병원 해바라기 센터(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도록 안내도 하지 않았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있으면 사건 접수를 유도하고 수사했어야 하는데 A 경사가 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피해 여성은 결국 지난해 12월 22일 도봉경찰서에 직접 방문해 고소 절차를 밟았다.
경찰은 2012년 전남의 한 모텔에서 여고생이던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로 20대 남성 1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가족이 지역에 거주 중이고 불구속 상태의 가해자들도 같은 지역에 있어 간부급 전담 경찰관과 24시간 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신변보호를 하고 있다. 검찰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치료비 지원 등의 심의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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