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광주사태 씻김굿 제물'…전두환 회고록 배포금지 이유들
5·18단체, 회고록 1권에서 33곳 지적…법원 "삭제 안 하면 출판·배포 안 돼"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치유와 위무를 위한 씻김굿에 내놓을 제물 (…)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이 원죄가 됨으로써 그 십자가는 내가 지게 되었다.'
'전두환 회고록' 가운데 1권 혼돈의 시대 26∼27쪽에 등장하는 이 문장들은 올해 4월 출간 당시 5·18 유공자와 유가족, 관련 단체의 분노를 샀다.
5월 단체와 유가족은 책임 회피와 역사 왜곡으로 점철된 '전두환 회고록'이 시중에 유통돼서는 안 된다며 지난 6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고, 4일 광주지법은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604쪽 분량 회고록 1권에서 5·18 단체가 지적한 33곳의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출판·발행·인쇄·복제·판매·배포·광고를 금지했다.
또 이를 어기면 가처분 신청인에게 1회당 500만원씩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문제가 된 내용은 북한군 개입, 책임 무관, 발포 부정 등 모두 '12·12 및 5·18 사건' 대법원 판결을 통해 밝혀진 역사적 사실과 법적 책임을 부정하는 대목들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회고록을 통해 '보안사령관과 중앙정보부장 서리를 겸직하고 있었으나 (…) 나는 계엄군의 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지시하거나 실행하기 위한 그 어떤 회의에도 참석할 수 없었고 참석한 일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 "계엄군은 죽음 앞에 내몰리기 직전까지 결코 시민을 향해 총을 겨누지 않았다"라고 서술했다.
항쟁에 참여한 시민을 '폭도'로 규정한 내용도 등장하는데 "일련의 상황들이 지금까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북한 특수군의 개입 정황이라는 의심을 낳고 있는 것"이라고 내세웠다.
다수 시민이 목격한 헬기 사격에 대해서는 "가짜 사진까지 가져와서 허위진술을 했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부정했다.
그러면서 관련 증언을 남긴 성직자를 "가면 쓴 사탄"이라고 비난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17일 열린 '12·12 및 5·18 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 등 신군부 세력이 "계엄군을 이용해 난폭하게 시위를 진압했고, 이는 간접정범의 방법으로 내란죄 등을 실행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김양래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회고록 출간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전두환이 법정에서 5·18에 대한 진실을 이야기할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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