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에 '환경친화적 도시' 명시…자치기능 강화(종합)
李총리 주재 '32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 개최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정부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2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열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환경친화적 도시'라는 제주 미래비전을 포함하고, 자치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원위원회를 구성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단계적으로 이양하도록 지원해왔다.
이 총리는 "제주특별자치도는 노무현 정부 때 구상하고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자치분권정책에 따라 출범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더 강력하게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올해로 12년 됐다. 그 사이 제주도 인구가 10만 명이 늘고, 관광객이 3배로 늘었으며, 작년엔 경제성장률이 전국 1위를 기록했다"며 "재정자립도가 낮고, 교통·주거·환경 등의 문제가 오히려 커지는 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제주도와 세종시는 대한민국에 있는 두 개의 특별 행정기관"이라며 "이들 두 개의 자치단체가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을 이끄는 데 좋은 모델을 제시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32차 회의에서는 추가 권한 이양을 위한 6단계 제도개선과제(42건)를 심의하고,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으로 '제주특별자치도'를 완성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정부는 제주 미래비전의 핵심가치인 '청정과 공존' 및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민의 복리증진'이라는 문구를 제주특별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현행 제주특별법 1조는 '(중략)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를 개정해 '(중략)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바꾼다.
정부는 특별자치도 출범 후 외형상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민의 '삶의 질' 만족도가 낮다고 보고, 앞으로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도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탄소없는 섬'을 만들고자 지역주민과 공동으로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통해 지역과 상생발전을 도모한다.
노후택시 교체시 전기택시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를 도조례에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고, 지역주민과 공동 추진하는 주민참여형 풍력사업에 한해 지방공사의 타 법인 출자 한도를 자본금의 10%에서 25%로 확대한다.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2016년도 성과평과 결과, '양호'이상 지표가 85.7%로 2015년 82.5%보다 소폭 상승했다고 밝혔다.
성과 평가단은 특별법상 권한 이양만으로는 지방자치에 한계가 있다며 자체세입 확충을 위해 탄력세율 상향 및 과세 대상 발굴 등을 개선사항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자치센터의 처리사무에 '자치단체 또는 관계 법령 등에서 위탁한 사무'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행정시에도 법령 및 조례에 따른 건축심의위원회 등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이는 제주자치도에 집중된 자문기관을 행정시로 분산해 행정시의 기능을 강화하고, 정책결정 과정에 도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 밖에 정부는 제주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업종을 투자유치 대상업종으로 확대·조정하고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해제를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 투자유치 우선에서 건전한 투자유치개발로 패러다임을 바꾸기로 한 것이다.
회의에 앞서 이 총리는 신규임명 또는 연임된 민간위원 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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