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성폭행 임신 등 낙태 예외적 허용…헌재 결정만 남아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국기헌 특파원 = 낙태를 엄격히 금지해온 칠레가 임신부의 생명이 위험할 때 등 제한적인 경우에 한 해 낙태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라 테르세라 등 현지언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칠레 상원은 전날 낙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2표, 반대 13표로 통과시켰다. 하원도 찬성 70표 대 반대 45표로 가결했다.
낙태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례는 성폭행에 의한 임신, 임신부의 생명이 위험할 경우, 태아의 생존 가능성이 희박할 때 등이다.
하지만 보수 진영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한 터라 제한적 낙태 완화 법안이 실행되려면 헌재의 허용 결정이 나야 한다.
미첼 바첼레트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오늘 칠레 여성들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기본적인 권리를 회복했다"면서 "헌재가 다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적었다.
가톨릭 교계와 보수단체가 거세게 반대하고 있지만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70% 이상이 3가지 경우에 한 해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태의 제한적 허용은 소아과 의사 출신인 바첼레트 대통령의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다.
바첼레트 대통령은 2015년 1월 3가지 제한적인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칠레는 엘살바도르, 도미니카공화국, 몰타, 니카라과, 로마 교황청 등 전 세계 9개국과 함께 어떤 경우를 불문하고 낙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칠레에서는 1989년 이전까지 50년 넘게 임신부의 생명이 위협받거나 태아가 숨졌을 때만 낙태가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그러나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독재 정권 말기에 낙태가 전면 금지됐다. 현행 낙태법은 불법 낙태를 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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