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삼성 '프레임 전쟁'…이재용 재판 막판 '끝장 공방'(종합)
"경영권 승계 위해 부정 청탁" vs "가공의 틀…추정일 뿐"
심리 종결 앞두고 격전…대통령 현안 인식 등 놓고 신경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이보배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서 박영수 특검팀과 변호인단이 핵심 쟁점을 둘러싸고 막판 공방을 벌였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3차례에 걸친 독대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를 위한 현안 해결을 청탁했고, 박 전 대통령도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정유라 승마 지원 등을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승계 작업'은 특검이 만든 '가공의 틀'이며 부정 청탁은 없었다고 맞섰다. 박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의 현안을 인식한 것도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이해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4일까지 양측 의견을 들은 뒤 7일 결심 공판으로 심리를 끝낼 예정이다. 선고는 2∼3주 뒤 내려질 전망이다.
◇ "경영권 승계 위한 지배구조 개편" vs "승계 구도는 가공의 틀"
특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에 정부 도움을 받으려고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공여했다고 본다.
이건희 회장의 와병으로 승계를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 되자 이 부회장의 투자 비용은 최소화하고 지배력은 강화할 수 있는 방향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벌였다는 게 특검의 주장이다.
그 일환으로 고안된 방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나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추진이고, 이를 통해 그룹 내 최대 계열사인 삼성전자의 의결권을 확대하려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부회장 측은 "삼성전자에 대한 의결권은 특검이 주장하는 승계 작업을 모두 마쳐도 변동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계열사 현안을 오직 이재용의 사익을 위한 수단으로 왜곡하기 위해 소위 승계 작업이라는 가공의 프레임에 끼워 맞춘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승계 작업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는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면 순환출자 고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히려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며 특검 주장에 모순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 "朴, 삼성 현안 인식했다" vs "경제 현안으로 본 것"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후 삼성그룹에 닥친 현안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2015년 7월 2차 독대 당시 '대통령 말씀자료'에 '삼성 승계작업, 지배구조 개편', '이번 정부 내에 승계 문제 해결 희망' 등의 내용이 기재된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단순히 삼성 현안에 대한 인식에 더해 현안 해결에 도움을 주겠다는 의사까지 외부에 표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부회장 측은 "대통령이 승계 작업이라는 걸 인식할 수가 없다"며 "말씀자료도 참고 자료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 해당 말씀자료는 청와대 행정관이 자체적으로 만든 것일 뿐 삼성 측이 자료를 넘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측은 "대통령이 삼성 합병이나 순환출자 해소 문제 등을 인식한 것은 국내 기업의 경제 현안으로 인식한 것이지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본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독대에서 부정 청탁" vs "인정할 증거 없어"
특검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3차례의 독대를 통해 부정 청탁과 뇌물 요구를 주고받았다고 주장했다.
2014년 9월 1차 독대에서 묵시적 합의를 이루고 이후 2, 3차 독대를 통해 합병 지원 등 구체적 청탁이 이뤄졌다는 구조다.
특검은 "2015년 7월을 기준으로 보면 삼성 합병은 이뤄졌지만,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 고리 해소 문제 등이 지속되고 있었다"며 청탁할 이유가 충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 '독대'라는 은밀한 방법으로 자금 교부를 요구했고, 이재용은 아무 조건이나 검토 없이 승낙했다"며 "대가관계가 아니면 도저히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부회장 측은 2014년 9월 1차 독대에서 승계 작업에 대한 어떤 대화도 특정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추정들만 있을 뿐 직접 증거가 없다는 취지다. 당시 이 부회장은 정유라의 존재를 몰랐으므로 '승마협회를 맡아달라'는 대통령의 말에서 '정유라 지원'을 연결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5년 7월 독대나 작년 2월 독대에서의 부정 청탁을 인정할 증거가 없자 특검이 무리하게 2014년 9월 면담부터 양측의 뇌물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 "재단출연·영재센터 지원도 뇌물" vs "왜 우리만 기소"
특검은 미르·K재단 출연이나 최씨가 설립한 것으로 드러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후원도 부정 청탁의 대가로 지원됐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이 2차 독대에서 승마 지원뿐 아니라 재단출연, 센터 지원도 요청한 만큼 세 사안이 '한 세트'라는 취지다.
3차 독대가 있던 지난해 2월 15일자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금융지주·재단·승마·빙상' 등의 내용이 적힌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이 처벌받지 않게 하려고 삼성 관계자들이 진술을 번복하거나 '진행 상황이나 결과를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재단에 출연한 다른 기업들과 삼성을 달리 볼 이유가 있는가"라며 "대통령이 삼성에만 청탁의 대가로 재단출연을 요구할 이유가 없다"고 따졌다.
검찰의 2기 특별수사본부가 롯데 신동빈 회장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했으면서도 재단 출연금은 문제 삼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영재센터 후원도 김종 전 차관이 개입해 이뤄진 것일 뿐 부정 청탁의 대가로 후원한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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