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연이화 "법인세 추징금 546억원 환급 결정 받아"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서연이화[200880]는 기납부한 법인세 세무조사 추징금 부과처분에 대해 조세심판원이 일부 취소 결정을 내림에 따라 546억원을 환급받게 됐다고 3일 공시했다.
부과처분 취소금액은 작년 말 연결 기준 자기자본의 8.0%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2014년 인적분할 전 한일이화가 3개년도 세무조사(2009~2011년) 결과에 따라 기납부했던 금액 중 일부에 대한 환급"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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