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692.64

  • 67.85
  • 1.47%
코스닥

948.98

  • 0.83
  • 0.09%
1/4

日법원, 조선총련에 "정리회수기구에 9천억원 반환" 판결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日법원, 조선총련에 "정리회수기구에 9천억원 반환" 판결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日법원, 조선총련에 "정리회수기구에 9천억원 반환" 판결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도쿄지방재판소는 2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에 대해 총 910억엔(약 9천239억원)을 정리회수기구(RCC)에 변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지지통신이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파산한 조은신용조합의 부실채권을 인수한 RCC는 2005년 이 조합이 대출해 준 돈 가운데 627억엔이 조선총련을 상대로 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해 2007년 6월에 전액 변제 판결을 받아냈다.

    그럼에도 조선총련측이 변제를 하지 않자 RCC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총 910억엔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지난 6월 도쿄지방재판소에 제기했다.


    RCC측은 "채권 소멸 시효(10년)가 다가옴에 따라 시효 진행을 중단시키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조총련측은 재판에 한차례도 출석하지 않았으며,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입장 표명도 하지 않았다.




    choina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