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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 앞 등 도심 농성천막 3곳 철거…농성자 2명 연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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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 앞 등 도심 농성천막 3곳 철거…농성자 2명 연행(종합)

노사갈등 봉합 안 된 장기투쟁 노동자들…추후 항의 행동 시사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이효석 기자 = 정부서울청사 앞 등 광화문광장 주변에 설치된 무허가 농성 천막 3곳이 2일 오전 전격 철거됐다.

서울 종로구는 이날 오전 10시께 공무원 등 40여명을 투입해 '노동자·민중 생존권 쟁취를 위한 투쟁사업장 공동투쟁위원회(이하 공투위)' 등이 설치한 집회 천막 3곳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벌였다.

행정대집행은 의무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의무자가 해야 할 일을 행정주체가 스스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강제집행 성격이다.

구는 우선 정부서울청사 앞 인도 위 공투위의 농성 천막을 철거했다.

담당 공무원이 "불법 천막 및 시설물을 7월 26일까지 자진 철거하도록 계고서를 송달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리 종로구청에서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 통보한다"는 내용의 행정대집행 영장을 읽은 뒤 철거를 시작했다.

현장을 지키던 공투위 측 참가자는 "왜 남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느냐", "구청이 아닌 경찰 인력이 어째서 철거 현장에 있느냐"고 소리치며 거세게 반발했다. 일부 참가자는 철거 인력과 몸싸움을 벌이다 경찰에 떠밀려 자리를 옮겨야 했다.

공투위는 정부청사 앞 인도 위에 나무와 쇠파이프 등으로 '뼈대'를 만들어 비닐하우스와 비슷한 형태의 구조물을 만들어 놓고 농성 중이었다.

구조물 바깥에는 '정리해고 철폐', '비정규직 철폐', '노동권 쟁취'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부착해 놓았다.

구는 천막의 비닐, 목재 뼈대, 피켓 등을 분리해 준비한 차량에 싣는 방식으로 철거를 진행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소방차와 구급차도 도로 한편에 준비됐다.

구 관계자는 "이 농성 천막은 6개월 이상 된 것"이라며 "수차례 공문을 보내 자진 철거를 요구하고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기도 했지만, 상황이 바뀌지 않았다"고 철거 배경을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들 무허가 텐트 내지 구조물은 인도 위를 점거해 도로법 특례 조항에 따라 사전 계고 없이 즉시 강제 철거가 가능하다.

구는 6월에도 이곳에 대해 철거를 시도했지만, 농성 참여자들이 강하게 반발해 인근에 걸린 현수막만 떼어낸 바 있다.

청사 앞 천막에 이어 오전 10시 20분과 10시 37분께 세종로 소공원 인근과 이마빌딩 앞에 있던 농성 천막에 대해서도 각각 철거작업이 시작돼 오전 11시께 끝났다.

경찰은 3개 중대(약 240명)를 동원해 구청의 공무집행 안전을 확보하고 농성 참여자들의 반발을 제지했다. 철거 과정에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철거를 방해하려던 농성 참여자 2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종로경찰서로 연행됐다. 이에 다른 참여자들이 종로서를 찾아 정문에서 항의하기도 했다.

철거된 공투위 텐트는 모두 장기 농성장이었다. 이마빌딩 앞 동양시멘트 천막은 약 1년 9개월간 자리를 지켰고 정부서울청사 앞 천막은 약 10개월 전에, 세종로소공원 천막은 약 2개월 전에 차려졌다.

공투위에 속한 노조는 해고·사업장 폐쇄 등 사태를 겪고 수년이 지나도록 노사갈등이 봉합되지 못한 곳들이다.

민주노총 강원영동지역노조 동양시멘트지부,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 금속노조 콜텍지회, 하이텍알씨디코리아 투쟁위원회, 현대차울산비정규직지회, 세종호텔노조 등이다. 이들은 올해 5월 종로구 세광빌딩 광고탑에서 27일간 고공 단식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공투위 측은 "3개월 된 정부가 10개월 된 농성장을 정리하느냐. 농성장을 철거한다고 투쟁하는 노동자가 사라지느냐"고 반발하면서 추후 항의 행동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tsl@yna.co.kr, hy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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