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계, 도서구입비 소득공제에 "출판시장 활성화 계기" 기대
공연계 "실질적 혜택 돌아갈지는 지켜봐야"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임수정 기자 = 정부가 2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도서·공연지출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를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출판계는 출판시장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공연계 역시 이번 조치를 반기면서도 동시에 이번 조치가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 출판계 "10여년 숙원사업 결실"… "공제범위·공제율 확대 여지"
출판계는 2006년부터 추진해 온 숙원사업이 결실을 보았다는 점에서 세법 개정안의 내용을 환영하면서 출판시장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출판계 최대 단체인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는 "그동안 출판계가 주장해왔던 세액공제 15%(100만원 한도)에 비해 혜택이 줄었지만, 출판계가 10여 년 전부터 추진해온 숙원사업의 결실이라는 점과 향후 공제범위와 공제율 확대의 여지를 만들어놓았다는 점에서 충분히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출협은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이런 정책에 대해 세수 감소라는 전통적 우려를 넘어 출판수요 진작과 소비 확대는 물론 국민 지식복지에 기여할 것이라는 판단에 동의해 준 데 대해서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도서구입비 소득공제 법제화는 2006년 여야의원 20명이 도서구입비 특별공제 신설 법안을 발의하면서 처음 추진됐다. 당시 이 법은 통과되지 못했다. 이어 2013년과 2014년에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역시 무산됐다.
출판계는 올해에도 출협 등 6개 단체가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도서구입비 소득공제 법제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당초 출판계는 과세표준 8천8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참고서와 전자책을 포함한 도서구입비 총액의 15%까지 10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구입에 대해 별도 공제율(30%)을 적용하고 추가한도(100만원)를 설정했다.
출협은 "이번 소득공제 혜택이 가격부담에서 좀 더 자유롭게 책을 구매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돼 출판시장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공연계, "기본적으로는 환영"…실질적 혜택 돌아갈 지에는 물음표
공연계 역시 문화생활에 대한 소득공제 조치가 새로운 관객 유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향후 공연 홍보 등에 이런 점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안호상 국립극장장은 "개인 문화생활에 소득공제를 해준다고 하면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면서 "경제적으로 다소 부담을 느꼈던 관객들이 소득공제 혜택으로, 비싸지 않으면서도 질 높은 공연들에 유입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안 극장장은 이어 "향후 홍보 시에도 소득공제 혜택을 포함해야 할 것이고, 극장 차원에서 시스템적으로 준비해야 할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연 관람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상황에서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공연업계 관계자는 "물론 기본적으로는 좋은 방향"이라면서도 "구체적 내용을 봐야겠지만 공제 한도가 공연 관람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느껴질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도 문화 소외계층에게 제공되는 문화바우처가 있지만, 공연 가격이 비싸다 보니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 기회는 그리 크지 않았고 이 때문에 책이나 영화 쪽에 문화바우처 사용이 쏠렸다"면서 이번에도 접근성이 용이한 장르 쪽으로 수요가 더 늘 것으로 예측했다.
zitrone@yna.co.kr,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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