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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위기 통영 소반공방 존치될 듯…문화재 지정 가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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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위기 통영 소반공방 존치될 듯…문화재 지정 가결(종합)

통영시 "최종 지정되면 보존 검토", 노숙 농성 추용호 씨 "문화적 가치 보존 노력해 달라"




(통영=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경남 통영시의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철거 위기를 맞았던 소반공방이 존치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 대변인실은 문화재위원회 근대분과는 국가무형문화재 제99호 소반 보유자 추용호(67) 장인 공방 등록문화재 지정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위원들은 추 장인의 공방이 조선시대 삼도수군통제영 때 민간 공방으로 원형이 남아 있는 건물이라는 점에서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했다고 대변인실은 덧붙였다.

추 장인이 부친 고 추웅동(1973년 작고) 장인과 함께 100년 넘도록 대를 이어 통영 소반의 맥을 이어온 공간이라는 점도 높이 샀다.

이번 지정안은 문화재청장이 직권으로 상정했다.

올해 7월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에 문화재청장이 보존 가치가 있는 지방 문화재의 직권 등록 조사 및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된데 따른 것이다.

추 장인 공방이 문화재로 최종 지정되면 시행규칙 신설 이후 첫 사례가 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등록 예고 기간(30일 이상)에 관련 학계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재위원회 등록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지정 결정되면 관보에 고시된다.

문화재청은 보존이나 복원 등 내용을 결정해 시에 통보하고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

소반은 음식을 나르는 작은 상을 말한다.






추 장인의 공방은 지난해 6월 통영시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정지에 포함돼 철거될 예정이었다.

통영시는 1970년대 수립된 도로계획에 따라 도천동 도천테마파크 옆 윤이상 선생 생가터를 지나는 왕복 2차선 도로 공사를 추진했다.

총연장 177m로 1차 78m, 2차 54m는 2015년 마무리했으며 나머지 34m 구간이 작년 말 완공할 예정이었다.

이 도로가 소반공방을 지나게 된 것이다.

지난해 시는 철거 통보에 이어 추 장인의 집이자 작업실이 있는 공방의 물건을 옮긴 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후 추 장인은 공방 옆에 천막을 치고 노숙 농성을 벌이며 반발했다.

지금까지 공사도 중단됐다.






문화재청의 문화재 지정 소식이 전해지자 통영시 관계자는 "소반공방이 문화재로 지정되면 이를 보전하기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소반공방이 문화재가 아니어서 도로 개설을 강행했지만, 문화재로 지정되면 보전 쪽으로 검토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추 장인은 "소반공방은 주거와 작업공방이 같이 있는 옛 통제영 저잣거리의 공방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마지막 건물이니 보존에 온 힘을 쏟아 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시에서 공방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 지난 1년여간 소반을 단 한 개도 만들지 못했고 이수자 육성도 못했다"라며 하소연했다.

shch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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