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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감 "비리사학 관선이사 파견 관련법 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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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감 "비리사학 관선이사 파견 관련법 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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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교육감 "비리사학 관선이사 파견 관련법 정비해야"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31일 "사학비리를 잡아내고 정상화하기 위해선 사립학교법을 제대로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사학의 자율성은 헌법적 보호가치이며, 반드시 국가가 보호해줘야 한다"고 전제한 뒤 "사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국가가 입법적 노력을 하고 그에 따른 감독도 잘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하지만 김 교육감은 일부 문제 사학이 치외법권 지역처럼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부에 설치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는 내부 규칙으로 정상화 심의원칙을 만들어놓고 비리사학에 관선 이사를 파견할 때 전체 관선 이사의 과반수를 구재단이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며 "분쟁조정위가 결과적으로 사학비리 당사자의 학교 지배권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립학교법을 정비하지 않고는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사분위를 교육부가 아닌 시도교육청에 각각 설치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sollens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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