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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윗선 관여 증거 없어...'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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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윗선 관여 증거 없어...'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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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윗선 관여 증거 없어...'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일지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31일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과 부단장이었던 김인원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yoon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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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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