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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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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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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지]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일지

    ▲ 4월 22일 =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 이유미 씨를 선대위 SNS담당 부위원장에 임명


    ▲ 4월 26일 = 이유미 씨, 이 전 최고위원 만나 문주용 씨 파슨스 동료 언급

    ▲ 4월 27일 = 이 전 최고위원, 이유미 씨에게 준용 씨 특혜 채용을 입증할 자료를 구해오라고 요구. 기자들에게 "입증 자료를 확보할 예정"이라고 말함


    ▲ 5월 1일 = 이유미, 파슨스를 나온 지인과 나눈 것으로 조작한 카카오톡 대화 캡처 화면을 이 전 최고위원에게 전달

    = 이 전 최고위원, 이유미 씨가 제공한 제보 내용을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에게 휴대전화 메신저 '바이버'로 보내고 박 전 대표와 36초간 통화



    ▲ 5월 2일 = 이유미 씨, 이 전 최고위원에게 1차로 조작한 녹음파일을 전달

    ▲ 5월 3일 = 이유미 씨, 이 전 최고위원에게 2차로 조작한 녹음파일을 전달


    ▲ 5월 4일 = 이 전 최고위원,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이던 김성호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에게 조작된 자료를 전달

    ▲ 5월 5일 = 김인원·김성호 전 부단장, 제보 내용 근거로 1차 폭로 기자회견


    ▲ 5월 6일 = 더불어민주당, 육성이 담긴 음성 파일 내용이 가짜라며 김성호·김인원 전 부단장, 익명의 제보자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 국민의당은 무고 혐의로 맞고발

    ▲ 5월 7일 = 김성호·김인원 전 부단장, 2차 폭로 기자회견



    ▲ 5월 8일 = 이유미 씨, 이 전 최고위원에게 '사실대로 털어놓자'는 취지의 SNS메시지 발송

    ▲ 6월 24일 = 이유미 씨, 국민의당 조성은 전 비대위원에게 녹취 파일 제보가 조작된 것이라고 실토하며 이 전 최고위원 지시로 그렇게 했다고 말함

    ▲ 6월 25일 = 이유미 씨, 안철수 전 대표에게 문자 보내 "죽고 싶은 마음이다. 고소 취소해달라"고 부탁

    ▲ 6월 26일 = 국민의당, 기자회견에서 제보된 녹음파일이 조작된 것이라고 발표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준용 씨에게 사과

    = 검찰, 이유미 씨 소환조사 중 긴급체포

    ▲ 6월 28일 = 검찰, 이유미·이준서 자택 압수수색. 자신이 준용 씨의 파슨스 동료인 것처럼 연기해 녹음한 이유미 씨 동생 조사.

    ▲ 6월 29일 = 검찰, 이유미 씨 구속

    ▲ 7월 2일 = 국민의당 진상조사단, 안철수 전 대표 대면조사

    ▲ 7월 3일 = 국민의당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 발표하며 "이유미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

    ▲ 7월 12일 = 검찰, 이 전 최고위원 구속

    ▲ 7월 14일 = 검찰, 이유미 씨 구속기소

    ▲ 7월 25일 = 검찰,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단장 맡은 이용주 의원 소환조사

    ▲ 7월 28일 = 검찰, 이 전 최고위원 구속기소. 이유미 씨 동생 불구속 기소

    ▲ 7월 31일 = 검찰, 김성호·김인원 전 부단장 불구속 기소. 이용주 의원, 박지원·안철수 전 대표는 제보 자료의 허위성을 인식했거나 폭로 회견에 관여했다는 증거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

    (서울=연합뉴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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