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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학교가 장애학생 가래흡인 편의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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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학교가 장애학생 가래흡인 편의 지원해야"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정도가 심각한 장애가 중복된 학생에게 학교가 가래 흡인 등 의료조치 편의를 지원해야 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했다.

인권위는 특수학교인 A학교 교장에게 중도중복장애 학생에게 필요한 의료조치를 지원하라고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2013년 3월 이 학교에 입학한 뇌병변장애인 임모(13)군은 입학 이후 담임교사로부터 가래흡인 조치를 받아왔으나, 2014년 11월 기도에 삽입한 튜브가 빠지는 응급상황이 발생하자 학교장이 담임교사의 조치를 중단시켰다.

이에 임군의 학부모가 매일 2∼3차례 학교를 방문해 가래흡인 조치를 하는 것을 지켜본 전국특수학교 학부모협의회 소속 학부모들이 학교를 상대로 진정을 냈다.

학교 측은 "담임교사의 가래흡인은 불법의료행위"라며 "보호자나 보호자가 지정한 활동보조인이 해당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고 보호자가 학교에 올 수 없는 경우에만 보건교사가 도울 수 있다고 안내했다"고 인권위에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중증장애학생에 대한 의료조치는 교육상 필요한 정당한 편의지원"이라고 반박했다.

인권위는 "가래흡인 조치는 하루 2∼3회 시행하면 되는 것으로 보건교사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인권위는 교육부 장관에게도 학습 활동에 필수적인 의료조치가 필요한 장애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comm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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