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시설 안전 조직 확대 추진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가 건설, 시설물 안전 관리를 담당하는 조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을 추진 중이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본부의 건설안전과를 건설·지하 안전을 담당하는 건설안전과와 시설안전·지진 피해 방지를 관할하는 시설안전과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지방 5개 국토관리청에서 건설 안전을 담당하던 건설관리실은 건설관리국으로 승격되고 하부에 건설관리과와 건설점검과 등 2개 과가 신설된다.
건설관리실이 건설관리국으로 승격되면서 인원은 현 70여명에서 150명으로 배 이상 증원된다.
정부기관 조직 관리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도 건설 안전 조직 확대 방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 도모를 최우선으로 하는 새 정부의 정책 패러다임에 따라 건설·시설물 안전과 관련한 조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지하 안전과 지진 관리 조직이 강화되는 것은 싱크홀 문제가 대두하면서 지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작년 9월 발생한 경주 지진 이후 시설물 방진 관리에 대한 관심도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이와 별도로 시설물 관리 업무 일원화로 옛 국민안전처에 있던 시설물 담당 인력을 국토부로 옮기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최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국토부와 국민안전처로 이원화됐던 시설물 안전관리 주체가 국토부로 일원화된 데 따른 인력 조정이다.
국토부의 건설·시설물 안전 관련 조직 확대 방안은 물관리 일원화 정책으로 국토부에 있는 수자원 기능을 환경부로 이전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과 맞물려 있다고 보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지방 국토청 조직은 하천국이 제외되더라도 건설관리국이 신설되면 3국 1실 8과에서 3국 8과로 바뀌어 3국 체계는 유지하게 된다.
그러나 국회가 최근 정부조직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자원 기능 이전은 추가 논의키로 하고 법안에서 제외함에 따라 이전이 무산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조직 개편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벌여 내년 초에는 직제를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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