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본회의 불참의원 26명에 당대표 '친전' 경고 서한
"당 윤리규범의 성실의무 위반" 일괄 서면경고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에 불참해 '정족수 부족 사태'의 빌미를 제공한 의원 26명에게 당 대표 차원의 '엄중 서면경고' 조치를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 대표 경고 '친전'을 26명 의원에게 일괄적으로 보냈다"고 말했다.
경고 서한에는 '2017년 7월 22일 국회 본회의에 불출석한 것은 당 윤리규범 7조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준수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의 문구가 담겼다.
당 윤리규범 7조는 "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는 선당후사(先黨後私)와 국익 최우선의 정신에 입각하여 주어진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당 소속 공직자는 국회 및 지방의회 관련 공직활동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고를 받은 의원들은 해외 공무 출장과 개인 일정 등의 이유로 지난 22일 열린 추경 본회의에 불참한 바 있다.
당시 본회의에선 자유한국당의 돌발 퇴장에 따른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 지연 사태가 빚어졌는데 민주당도 정족수 단속을 제대로 못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민주당은 이후 불참한 의원들을 상대로 경위 조사를 하고선 지난 26일 최고위원회에서 '엄중 서면경고'와 '의원 사과' 조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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