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 "도망·증거인멸 0%도 생각 없어"…보석허가 호소
고씨 "자유로운 몸으로 진실 밝히고 싶다"…검찰 "도주할 우려 상당해"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 관세청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뒷돈을 받는 '매관매직'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고영태(41)씨가 "증거인멸이나 도망에 대해 0%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며 법원에 보석 신청을 허가해 달라고 호소했다.
고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자신의 보석 신청 심문기일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고씨는 "국정농단 사건은 전국경제인연합회 배임·횡령으로 끝날 수사였는데 제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알리게 됐다"며 "자유로운 몸으로 변호인과 많은 회의를 해서 이 사건의 진실을 꼭 밝히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 전까지 검찰, 특검에 (조사를 받으러) 갔다"며 "도망이나 증거인멸에 대해 0%도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고씨의 변호인 역시 "고씨가 받는 사기, 마사회법 위반, 알선수재 등의 혐의가 보석을 제한하는 중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석 신청 허가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고씨는 단지 주말에 검찰이 보낸 문자에 응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됐다. 도망할 염려가 전혀 없다"며 "범죄사실, 공범, 피해자 등에 대한 수사가 이미 광범위하고 면밀하게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고씨가 국정농단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제보자였던 만큼 (수사에) 기여한 부분도 고려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고씨는 소위 대통령 '비선실세'와의 친분을 이용해 국가공무원 인사에 개입해 금품을 수수하고 자신의 위세를 악용해 피해자의 자금을 편취했다"며 "석방될 경우 중한 처벌을 예상하고 도주할 우려가 상당하다"고 반박했다.
고씨의 보석허가 여부는 재판부가 추후 양측의 의견을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고씨의 재판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달 10일 첫 정식 재판을 열어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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