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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환자 시신 유기' 마약류 관리 허점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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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환자 시신 유기' 마약류 관리 허점 드러냈다

동네병원서 무분별 처방 "적발 불가"…내년 5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도입

(거제=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28일 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프로포폴 투여 환자 시신 유기' 사건은 현행 프로포폴 관리체계의 허점을 그대로 드러냈다.




수면유도제인 프로포폴은 중독성이 강해 마약류 관리법에 의해 관리되는 향정신성 의약품이다.

거제 소재 모 의원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처럼 과다 투여 시 환자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 부작용이 심각하지만 그간 동네병원과 같은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무분별하게 처방됐다.

이번 사건만 해도 피해자 A(41·여)씨는 최근 2개월간 해당 병원을 20여 차례 방문, 하루에 50∼100㏄까지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위·대장 내시경 등에는 보통 프로포폴 1∼10㏄가량이 사용되며 하루 적정 투여량은 12㏄이다.

A 씨는 우선 10㏄가량 맞은 뒤 잠에서 깨면 다시 맞는 식으로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병원장 B(57)씨는 피해자 진료기록부를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거제시 보건소는 올 7월 해당 병원에 프로포폴 사용 관련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나 과다 투약 여부를 적발하지 못했다.

현행 프로포폴 관리체계에서 일선 병원이 진료기록부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한다면 프로포폴 오·남용을 적발하기 힘들며 이 부분은 점검대상도 아니기 때문이다.

현행 프로포폴 관리체계는 각 지역 보건소가 일 년에 두 차례 개별 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해 프로포폴을 들여와 쓴 양과 남아있는 양을 비교하는 식이다.

이와 같은 방식은 프로포폴 매입·사용량과 재고 수치만 파악할 수 있을 뿐 환자들에게 적정량을 투여했는지는 확인하기 힘들다.

한 사람에게 프로포폴을 과다 투여한 뒤 복수의 환자에게 투여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을 위조하는 것까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거제시 보건소 관계자는 "프로포폴 사용내역을 일일이 점검하는 것은 시간·인력의 제한 때문에 현실적으로 힘들다"며 "환자마다 연락을 취해 진료기록이 맞는지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으로 이 부분은 의사 개인의 양심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2013년부터 3년간 프로포폴 등 6대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 건수는 총 3천678만건이었다.

특히 전체의 64%에 해당하는 2천357만건이 동네병원과 같은 1차 의료기관에서 처방됐다.

동네 내과나 의원, 가정의학과와 같은 의원급 병원에서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같은 지적에 식약처는 내년 5월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도입되면 프로포폴과 같은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프로포폴 제약사(수출입, 제조), 도매상(유통), 약국(조제), 병·의원(투약) 등은 3일 이내에 취급내역을 시스템을 통해 보고해야 한다.

프로포폴 제조부터 사용까지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어떤 환자에게 누구로부터 받은 제품을 얼마만큼의 양을 사용했는지 상시 점검할 수 있게 된다"며 "오·남용 의심이 가는 곳은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100% 방지는 힘들어도 상당한 억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현장에서는 감내하기 힘들 정도의 수위라고 말할 정도로 최고 단계의 관리체계"라며 "이번 거제 사건처럼 의사가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과다 투여하는 일은 힘들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home122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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