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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탈세 혐의'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영장 재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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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탈세 혐의'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영장 재청구 검토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검찰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정규(52) 타이어뱅크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수백억원대 탈세 혐의를 받는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이후 기각된 데 대해 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다음 달 중순까지는 김 회장을 재판에 넘길 계획으로, 그때까지는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가 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단행된 검찰 수뇌부 인사로 연쇄 인사이동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대전지검 지휘부 진용이 갖춰진 이후에나 재청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회장은 전형적인 탈세 수법인 '명의위장'을 통해 수백억원대의 세금을 탈루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명의위장은 소득 분산을 통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축소하거나 회피하려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현금 매출 누락이나 거래 내용을 축소해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를 줄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사안이 중하고 탈세액이 많은 데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반면 대전지법 김경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현재까지 수사기관과 법원의 출석요구에 응해 성실히 조사받아 온 점에 비춰 도주 우려가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김 회장과 함께 청구된 이 모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비슷한 사유로 기각됐다.




타이어 유통 전문회사인 타이어뱅크는 1991년 국내 최초로 타이어 전문점 시대를 열었고, 전국 360여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2015년부터 3년 동안 KBO리그 타이틀 스폰서를 맡아 연간 70억원에 약간 못 미치는 금액을 후원해 화제가 됐다.

kjun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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