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조례] 행정심판에서 이기면 비용 돌려받는다
경기도 전국 첫 조례 시행…"국민권익 향상·행정 적법성 확보"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민사소송법이나 행정소송법은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심판법은 당사자에 대한 비용부담 조항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다.
행정심판에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라는 결정(인용재결)이 나도 청구인이 변호사 등에게 지급한 보수 등 심판 비용을 행정기관에서 부담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이 잘못된 처분을 내려놓고 그 비용을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떠안게 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행정심판 비용을 보상할 경우 지자체에 재정부담이 될뿐더러 공무원들이 위축될 우려가 크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경기도와 도의회는 논의 끝에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지난달 13일 시행에 들어갔다.
경기도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인용 결정을 받으면 도로부터 심판 비용을 돌려받는 내용이다. 행정심판 비용 보상제 도입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보상금은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480만원까지,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았으면 '경기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50만원 이내에서 지급한다.
도 관계자는 "국민권익 향상과 행정의 적법성 확보를 위해 행정심판 비용을 보상할 필요가 있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재의(再議) 요구 지시를 하지 않는 등 크게 반대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아예 행정심판법을 개정해달라는 내용의 촉구안을 지난 5월 의결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보냈다.
다음은 조례 원문.
경기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지사의 행정처분의 위법·부당함을 다투기 위해 당사자가 행정심판 과정에서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경기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법」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그 처분의 상대방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2.“지원총괄부서”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행정심판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심판담당관을 말한다.
3.“처분부서”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직접 행정처분을 하는 실·과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도지사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당사자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재결(사정재결은 인용재결로 본다)을 받은 당사자로 한다. 다만,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대한 지원은 본 심판이 인용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당사자가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금 한도) ① 도지사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과 관련해 당사자가 부담한 비용에 대해 「경기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제5조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상한 금액을 한도로 규칙으로 정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 대상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서 정한 변호사의 보수를 한도로 규칙으로 정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변호사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그 밖의 다른 지원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원금 지급절차)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비용지원청구서를 작성해 지원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비용지원청구서에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 집행정지 결정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사본(변호사가 선임된 경우에 한함),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지원총괄부서의 장은 비용지원청구서에 미비한 점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지원금 신청 통지 의무) 처분부서의 장은 당사자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행정심판 재결서를 송달받은 경우 당사자에게 이 조례에 따라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하고 지원총괄부서의 장에게 전부 인용재결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금 신청 기간)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은 재결서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조례는 도의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국가배상법」 및 「민법」 등에 따른 청구를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도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라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본다.
제9조(시·군 업무협의) 도지사는 시·군의 행정처분과 관련한 행정심판에서도 시·군민들에 대한 비용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군과의 업무협의에 적극 임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7.6.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조례 시행 당시 계속 중인 행정심판 사건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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