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28일 0시부터 닭 등 가금류 이동제한 전면 해제
6월 19일 이후 AI 추가 의심사례 없어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대구시는 지난 6월 19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동구 한 가금상인 간이농장 반경 10㎞ 안 가금류 이동제한 조치를 28일 0시부터 해제한다. AI가 나온 뒤 관리기간 30일이 지나 임상검사와 정밀검사를 한 결과 추가 의심사례가 나오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지난 6월 한 간이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자 반경 3㎞ 안 7곳 농가에서 키우는 가금 725마리를 땅에 묻고 10㎞ 안 170곳 농가에서 키우는 닭, 오리 등 1만4천여 마리 이동을 제한했다.
또 관문도로 등에 이동통제 및 거점소독초소 6곳을 운영하는 등 방역활동을 벌였다.
su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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