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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의료계도 '시끌'…"동네 병·의원 타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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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의료계도 '시끌'…"동네 병·의원 타격 우려"

의사협회, 정부에 건강보험 수가 인상 등 지원책 요구키로

(서울=연합뉴스) 김민수 기자 = 2018년 최저임금이 6천470원에서 7천530원으로 16.4% 인상되자 동네 병·의원들 사이에 경영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동네 병·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등 직원들의 급여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미 각종 소셜네트워크(SNS)상에서는 병원 원장끼리 최저임금에 따른 대책 마련에 분주한 움직임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진료비 상승률을 뜻하는 건강보험 수가는 올해 3.1% 오르는 데 그쳤다. 그에 반해 최저임금은 건강보험 수가 인상률의 5배가 넘게 올랐기 때문에 경영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31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본임금 외 퇴직금, 4대 보험료 등 부수적인 비용 지출이 늘어나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용부담이 커진다.

의협은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폐업하는 의료기관이 속출하지 않도록 건강보험 수가 인상 등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 대책으로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이면서 매출액 등 사정이 열악한 곳을 대상으로 재정 지원 방침을 밝힌 만큼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책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의협 측 주장이다.

이에 따라 의협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회원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 중이다.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1차 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해선 동네 병·의원의 경영 안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재정지원 외에 건강보험 수가 인상,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세액 감면 등을 정부가 조속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은 매년 심화하고 있다"며 "이번 최저임금 기준이 높아지면서 동네 병·의원이 경영난을 겪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네 병·의원에서 많이 일하는 간호조무사들의 단체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기준에 따른 연봉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간무협은 전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20만명의 간호조무사 가운데 최저임금도 못 받는 회원이 10명 중 1명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간무협이 작년에 실시한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실태 조사'를 보면 최저임금 위반 14%,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위반 48%, 연차휴가 수당 미지급 60%, 휴일근무수당 미지급 47% 등으로 분석됐다.

최저임금 기준이 내년에 상승한다면 이 비율도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간무협 측은 고용노동부에 의료기관 근로실태에 대해 전면 조사를 시행하고, 최저임금 기준을 위반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한 의료계 인사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의료비에 대해 저수가 정책을 펼치고 있으므로 최저임금 인상이 의료기관을 '이중고'에 시달리게 할 가능성이 크다"며 "인건비 비중이 상당히 높은 의료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폐업하는 병·의원이 속출하지 않도록 사전에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km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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