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성신고 자사고 취소안 거수투표 논란…학부모 "비민주적"
시교육청 "협의거쳐 하자 없어" vs 학부모 "무기명 투표 했어야"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시교육청의 성신고등학교 자율형 사립학교 지정 취소 안건 결정 과정이 논란이 되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 21일 자율학교 지정 운영위원회를 열고 성신고 측이 신청한 자사고 지정 취소안을 찬성 9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이에 대해 학부모 측은 찬반 양론이 비등한 사안을 무기명 비밀 투표가 아닌 거수투표로 결정한 것은 비민주적이고 불합리하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운영위는 교육감 권한대행, 교육국장, 행정국장, 행정과장, 교육과정운영과장 등 시교육청 간부 5명이 내부 위원, 변호사와 교수, 학부모 등 6명이 외부 위원으로 각각 구성됐다.
운영위는 안건이 찬반으로 갈릴 때 투표로 결정하는데, 무기명이나 기명 여부를 규정하지 않고 위원 협의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운영위는 성신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안을 결정하면서 내부 협의를 거쳐 거수투표로 찬반을 결정했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위원 협의를 거쳐 거수투표를 했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찬반 의견이 확실히 갈리는 민감한 안건을 처리하면서 거수투표로 결정했다는 것은 민주적이지 못한 발상이라며 반발했다.
특히, 내부 위원의 경우 지위 고하가 분명한 시교육청 간부로 구성된 만큼 거수투표는 무언의 압력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 한 관계자는 27일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의 진로 문제와 인생이 달린 중요한 사안을 다룬 운영위의 결정이 과연 민주적이었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성신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여부는 시교육청이 교육부에 취소 동의 요청을 하고, 교육부가 특수목적고 등 지정 운영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후 결과를 시교육청에 알려주면, 교육감이 최종 결정한다.
학부모들은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수용할 수 없으며, 교육감 권한대행과 학교장의 사퇴운동을 벌이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앞서 성신고는 2021년까지 자사고를 유지하겠다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약속한 바 있다.
성신고는 2015년 7월 시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 60점을 상회하는 83.3점을 받아 2016년 8월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지정이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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