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승차거부' 법인택시 처벌수위 상향 추진
승차거부 상위 20개 택시회사 특별점검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서울시가 승차거부가 적발된 법인택시의 처벌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서울시는 26일 "개인택시가 승차거부로 인한 행정처분을 3회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데 비해 법인택시의 처분수위는 낮다"며 "법인택시에 대한 처벌 기준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법인택시는 승차거부 위반지수(위반 건수/면허 차량 보유 대수 X5)를 만들어 지수가 1이 되면 영업정지 60일, 2가 되면 감차를 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 기준을 더 강화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승차거부 등 상습적으로 법규 위반을 하는 20개 택시회사에 대해선 특별점검을 나간다.
서울시는 개인·법인택시에 카드결제 수수료, 통신비 등을 연간 175억원 규모로 지원하고 있다. 법규 위반을 많이 한 택시회사에 대해선 수수료 지원액 등을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8월 한 달간 행정처분 건수 대비 과태료 처분율이 낮은 택시회사를 직접 방문해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올해 상반기 내린 행정처분 966건 중 60%에만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부과는 자치구청장 소관이기 때문에 각 구의 처분율에 편차가 있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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