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54.48

  • 1.43
  • 0.06%
코스닥

675.84

  • 2.35
  • 0.35%
1/3

日도 美이지스함-컨테이너선 충돌사고 '美책임 가능성'에 무게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日도 美이지스함-컨테이너선 충돌사고 '美책임 가능성'에 무게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지난달 17일 일본 시즈오카(靜岡)현 앞바다에서 발생한 미 해군 이지스함 '피츠제럴드'와 필리핀 컨테이너선의 충돌사고와 관련해 미국 해군에 책임이 있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NHK가 26일 보도했다.

일본 해상보안청이 필리핀 컨테이너선에 있던 레이더의 항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사고 당시 콘테이너선은 동쪽을 향하고 있었고, 이지스함은 남서쪽으로 항해 중이었다.

예상 진로가 서로 교차해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경우 해상보안법상 이지스함에게 진로를 변경할 의무가 있었다는 게 해상보안청의 판단이다.

일본의 해상보안법에 따르면 예상 진로가 서로 교차해 충돌 가능성이 있는 경우 상대방의 배를 오른쪽에 보는 선박이 충돌을 피해야 하는데, 사고 당시 이지스함이 볼 때 오른쪽에 필리핀의 컨테이너선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사고로 피츠제럴드함은 선체 우현이 크게 파손괴고 오른쪽 해수면 아랫부분에 큰 구멍이 생기는 피해를 입었고, 바닷물이 선내로 쏟아져 들어오며 취침 중이던 승조원 7명이 숨졌다.

앞서 미국 CNN 방송도 지난 21일(미국 시간) 복수의 미국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군이 당시 사고의 원인이 피츠제럴드함 승조원의 실수와 대응 조치 실패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일본 영해 내에서 일어난 만큼 일본측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만, 미일지위협정에 따라 이지스함에 대한 수사권과 1차 재판권은 미국에 있다.

NHK는 해상보안청이 미군에 이지스함에 대한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다며 미국측에 이지스함에 대한 수사 협력을 계속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b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