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委 기간 3개월 명시"…산업부, 의견 냈지만 반영안돼
공론화위 규정 검토의견…"운영기간 명확히 하되, 필요시 연장"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원전 정책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운영기간을 3개월로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연합뉴스가 산업부로부터 받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한 검토서'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 7일 국무조정실이 마련한 운영규정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했다.
산업부는 검토서에서 부칙 제2조(유효기간)를 "이 훈령은 시행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산업부는 수정 이유로 "제28회 국무회의(6월 27일)에서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종료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3개월 가동원칙)하도록 방침을 정한 점을 고려할 때 위원회 운영기간을 명확히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무조정실이 지난 17일 국무총리 훈령으로 관보에 게재한 운영규정은 "이 훈령은 위원회가 공론화 결과를 발표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라고 돼 있을 뿐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신고리 5·6호기 영구중단에 대한 찬반 대립이 첨예한 상황에서 시민배심원단이 3개월 이내에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경우 위원회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공론화가 길어질수록 일시중단에 따른 현장관리 비용 등이 증가하는 문제도 있다.
이 때문에 지난 14일 일시중단을 의결한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에서도 3개월이 지나면 바로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시 한 이사는 "우리가 공사 재개 시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3개월 이내에 공론화를 끝내라는 그런 의미도 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사회는 3개월 뒤 다시 공사 재개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24일 공론화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운영기간에 대해 "(이날부터) 3개월이 되는 10월 21일을 넘기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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