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배 밑바닥에 고인 선저(船底) 폐수를 버린 혐의(해양환경관리법)로 목포선적 35t급 예인선 G호 기관장 서모(58)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http://img.yonhapnews.co.kr/etc/inner/KR/2017/07/25/AKR20170725129800054_01_i.jpg)
서씨는 지난 23일 오후 1시 54분께 전남 신안군 팔금도 북동쪽 4.6km 해상에서 잠수펌프를 이용해 기관실 바닥에 고인 폐수 150ℓ를 배출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바다 한가운데에 기름이 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시료를 채취·분석해 지난 24일 전남 영암군 부두에 접안해 있던 G호와 서씨를 붙잡았다.
선박에서 기름을 배출하면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areu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