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석 의원 "광주 문화수도 육성사업 5년 연장해야"
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를 문화수도로 육성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유효기간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서 출발해 참여정부 국책사업으로 추진됐지만, 예정 사업비 5조2천912억원 가운데 23.6%에 불과한 1조2천480억원만 집행됐다.
핵심 과제인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이 5년이나 지연된 데다 '7대 문화권' 등 연계사업마저 지지부진해 2026년까지 완료하지 못한 채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개정안은 현행법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함으로써 기반 마련과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주요 내용을 한다.
법안 발의에는 광주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당 의원 등 모두 15명이 참여했다.
송 의원은 "광주가 문화수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문화전당 건립뿐만 아니라 7대 문화권 사업까지 차례로 추진해야 한다"며 "법 개정을 통해 사업이 정상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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