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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공립유치원생 비율 40%' 2차 유아교육기본계획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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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공립유치원생 비율 40%' 2차 유아교육기본계획안 공개

교육부·서울교육청 공동 추진…유아정책 중장기 10대 정책과제

오늘 현장세미나 개최…사립유치원 업계 저지 방침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유아 교육 내실화를 위해 '2015 개정교육과정'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의 연계성을 높이고, 현재 25% 수준인 국공립유치원 취원률은 2022년까지 40%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5일 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제2차 유아교육발전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4차 현장세미나를 열고 유아교육 정책 중장기 계획을 공개한다.

사립유치원 업계는 기본계획안 초안에 포함된 공립유치원 확대 방안에 강하게 반발하며 물리력을 동원해 세미나 개최를 막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실제로 지난 21일 대전 유성구 대전교육과학연구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3차 세미나는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집단행동으로 무산됐다.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수립·추진하는 법정계획이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운용될 2차 기본계획은 교육부가 총괄하고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해 수립 연구를 진행 중이다.

연구팀(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팀)이 내놓은 기본계획안 초안에는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교원 역량·지원 강화, 유아학교 정착 위한 행·재정 체제 정비, 공·사립 유치원 균형 발전 등 4개 정책 분야 10가지 정책과제가 담겼다.

기본계획안 초안을 보면 유치권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해 초·중·고교 '2015 개정교육과정'과 누리과정의 연계성을 높이는 누리과정 개정작업이 내년 시작돼 2022년에 개정 누리과정을 시행하는 방안이 진행된다.

또 누리과정 수시 개정체계가 마련되고 누리과정 성취지표가 개발·보급된다.

현재 이용률이 70% 안팎인 유치원 방과후과정 이용 대상을 '워킹맘' 등으로 제한하고 운영 시간을 '오후 3·5·7시 귀가' 등으로 세분화하는 방안도 실행된다.

아울러 방과후과정 재정 지원을 재검토해 보편적으로 이뤄지는 지원은 누리과정 학비지원에 포함된다.

2004년 유아교육법이 만들어지면서 유치원도 학교 중 하나가 됐으나 아직도 유치원을 학교로 취급하지 않는 법령은 손질된다.

특히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정비돼 유치원도 적용 대상이 되면 유아 선행학습 규제가 쉬워질 것으로 기본계획안은 내다봤다.

시·도별로 서로 다른 유치원 설비 기준을 통일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표준안을 만들면 이를 토대로 17개 시·도가 내년 하반기까지 자체 세부안을 수립한다.

작년 기준 약 24%에 그치는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2022년까지 40%로 끌어올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국공립유치원 공급이 확대된다.

유아 수에 견줘 국공립유치원이 부족해 취원율이 낮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택지개발지구 등 공립유치원 의무설립 지역 가운데 사립유치원이 없거나 저소득층이 많고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 공립단설유치원을 우선 설립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또 공공기관 이전·신설 시 부설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기준이 마련되며, 사립학교 취원율이 일정 비율을 넘으면 수요조사를 거쳐 공립병설유치원 학급수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사립유치원 중 운영난 등 탓에 국가의 매입을 원하는 곳은 사들여 공립단설유치원으로 운영하는 방안과 사립유치원 운영모델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계획안에 포함됐다.

연구팀은 오는 11월 최종보고회에서 완성된 기본계획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와 다른 시·도 교육청 등과도 긴밀히 협조해 2차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을 충실히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jylee2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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