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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경제정책] 담합하면 과징금 폭탄…집단소송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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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경제정책] 담합하면 과징금 폭탄…집단소송도 가능

공익신고 보상금 한도 '20억→30억원'…소상공인 규제 차등화

연기금 스튜어드십 코드, 자산운용지침 가이드라인에 반영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앞으로 기업 담합행위에 대한 불이익을 대폭 높이기 위해 과징금 기준이 강화되고 집단소송제도 도입된다.

올해 하반기 연기금 스튜어드십 코드가 자산운용지침 가이드라인에 반영돼 기관투자자가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5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런 내용의 공정경제 추진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끊이지 않는 담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과징금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공정위의 제재에도 2012년 41건이었던 담합 시정조치 건수는 지난해 64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과징금 액수도 3천990억원에서 7천56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정부는 법·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상향하고 반복 법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 수준을 더 무겁게 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담합 과징금 부과율 상한은 관련 매출액의 10%로 미국(20%), EU(30%) 등에 비해 낮은 편이다.

담합행위의 피해가 다수에게 소액으로 나타난다는 특성을 감안해 집단소송제도 도입한다.

집단소송제는 기업 부당행위로 피해를 입은 특정인이 소송에서 이기면 나머지 피해자도 모두 배상받는 제도다.

담합행위에 무거운 손해배상액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담합에 대한 제재를 간접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미국·캐나다 등에서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대부분 사건에 대해 집단소송이 허용되지만 국내에서는 증권 부문에만 도입돼 있다.

이 제도는 소비자의 권익을 대폭 높이는 효과가 있지만 기업들은 패소 때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기업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한도는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내부 고발이 아니면 담합의 증거를 찾기 쉽지 않은 만큼 공익신고를 유도해 담합 조사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올해 하반기 중 집단소송제 개선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국가 차원에서 갑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을지로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소기업단체의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도 병행 운영한다.

단속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규제 행정을 전환하고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규제 차등화 정책도 추진한다.

정부는 규제청문회, 국민참여 쌍방향 규제신문고 등을 통해 독과점을 야기하는 각종 진입·영업에 대한 규제도 전면 재점검할 방침이다.

소비자 권익증진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재원 조성 방안도 마련된다.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올해 하반기 연기금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내용이 자산운용지침 가이드라인에 반영된다.

정부는 추후 기금운용평가 때 스튜어드십 코드를 자산운용지침에 반영했는지를 평가하는 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연기금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를 확산해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독려하겠다는 것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과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가들이 기업의 의사결정 때마다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지침으로, 영국과 일본 등 11개국이 시행하고 있다.

이밖에 의무 지분율 등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규제가 강화되고 인적분할 때 자사주 의결권이 부활하는 이른바 '자사주의 마법'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소액 주주의 경영권 견제를 위해 모회사의 주주가 불법행위를 한 자회사·손자 회사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되며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표)을 주는 집중투표제도 의무화된다.

대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협상권을 강화하기 위해 가맹점법의 단체구성권을 대리점법으로 확산하며 대기업 등의 보복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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