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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 젠트리피케이션] ② 중앙정부 눈치만 보고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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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 젠트리피케이션] ② 중앙정부 눈치만 보고 '속수무책'

국토부·서울시·성동구 앞다퉈 대책 마련…대구는 조례 1년째 '낮잠'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은 대구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여러 지방 도시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대구시와 관할 구청도 대응에 나섰지만 적극적인 자세가 아쉽다는 비판을 받는다. 대표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조례 제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일이 지적된다.


대구 중구청은 지난해 4월 '중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구청장이 상권을 보호·육성할 지속 가능한 발전 구역을 지정해 지역공동체가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중구 의회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등 이유로 상임위(운영행정위)에서 부결해 조례안이 1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

그 뒤 조례안 상정을 논의조차 하지 않아 내년 4월까지 상정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될 상황이다.

구청은 젠트리피케이션 피해 실태 등을 조사해 의회에 조례 제정을 촉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지난 4월 계명대 산학협력단에 학술용역을 발주해놓은 상태지만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할지는 알 수 없다.

배영조 중구청 경제진흥계장은 "구청에서는 지역 젠트리피케이션도 상당한 수준까지 진행돼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나 의회에서는 조례까지 제정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춘욱 대구시 도시재생과장은 "이 문제는 경제 논리에 따라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면서 "정부가 현재 큰 틀에서 대응책을 마련 중이어서 결과가 나오면 보조를 맞추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서울시, 서울 성동구청, 심지어 국토교통부는 일찍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응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 대조를 이룬다.

서울시는 2015년 11월 이미 젠트리피케이션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대학로, 인사동, 신촌 등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심각한 6개 지역에 임대인과 임차인, 주민, 공무원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토록 해 문제 해결에 주축이 되도록 했다.

또 건물주가 임대료 인상 자제를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고, 낡은 상가 건물주에게는 보수 비용을 지원해주는 대신 일정 기간 임대료를 올리지 않는 '장기 안심상가'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이 상가를 매입해 소유할 수 있도록 매입비의 최대 75%(시가 8억원 이내)까지 장기 저리로 융자해주는 등 7가지 사업도 추진한다고 공개했다.

서울 성동구청은 2015년 젠트리피케이션이 현상이 비교적 심각한 서울숲길 등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게 하도록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지난해는 이 조례에 따라 서울숲길과 상원길 일대 25만여㎡를 지속 가능한 발전 구역으로 지정해 대형 프랜차이즈 업소 등 입점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매주 목요일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전담하는 법률·세무상담실도 운영하고 있다.

이달 19일에는 한국감정원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해 감정원의 부동산 조사 및 통계 전문 역량을 문제 해결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새 정부 핵심 부동산 정책인 '도시재생 뉴딜'이 진행되는 과정에 원주민과 상인이 다른 지역으로 밀려나는 현상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계획 때 도시계획 특례 등으로 저소득층 주거지와 영세상인 상업공간을 별도로 확보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력을 하는 곳을 선정해 개발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지난 4월 대구시의회 본회의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는 조홍철 시의원은 "이 문제는 대구시가 인식만 하고 그대로 내버려두어서는 안 되는 중요 사안이고 그 폐해가 서민상권 전반으로 미치고 있어 해결 방안을 하루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du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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