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검사가 "지휘부 감찰" 대검에 요구…검찰 자체조사(종합)
검사 청구한 영장, 지시 따라 회수…檢 "잘못 접수해 찾아온 것"
변호인은 '제보조작' 연루 국민의당 김인원…문무일 "엄정 조사"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일선 검사가 소속 검찰청 검사장과 차장검사를 감찰해달라며 대검찰청에 경위서를 제출하는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 A 검사는 지난달 중순 법원에 접수한 사기 등 혐의 사건 피의자의 이메일 압수수색영장을 지휘부가 회수해오자 문제를 제기하며 대검에 지휘부 감찰을 요청했다.
해당 피의자는 수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두 차례 청구됐지만 기각된 상태였다.
이에 A 검사는 다른 혐의 수사를 위해 3천만원대 물품거래 피해 사건의 압수수색 계획을 보고했으며 영장은 차장 전결을 거쳐 법원에 접수됐다. 그러나 지검 측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인데 잘못 접수됐다며 영장을 회수해왔다.
해당 피의자의 변호인은 최근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에 연루돼 수사 대상에 오른 김인원(55·사법연수원 21기)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이다.
검찰 출신인 김 부단장은 이석환(53) 제주지검장과 연수원 동기다.
제주지검 측은 "영장 접수 전 지검장의 재검토 지시가 있어 기록을 검토하려 했으나 기록이 다른 사건과 함께 법원에 잘못 접수돼 있었다"며 "판사에게 올라가기 이전이어서 담당 법원 직원에게 설명해 찾아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본건은 피의자가 취득한 이익이 3천만원이며, 이메일 등은 임의 제출받을 수 있는 등 압수수색영장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부족해 청구하지 않았다"며 "피의자는 담당 검사와 부장검사와 참여한 심의회를 거쳐 12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문무일(56·18기) 검찰총장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신청한 영장을 회수해오는 일이 평소에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런 사례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이해가 쉽지 않다"며 "엄정히 조사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제주지검을 관할하는 광주고검에 진상 파악을 지시한 상태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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