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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쇼핑몰 규제 강화…유통기업·입점 상인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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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쇼핑몰 규제 강화…유통기업·입점 상인 '울상'

고용·투자 위축, 소비자 선택권 침해 논란도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 정부가 복합쇼핑몰 규제 강화를 공식화함에 따라 유통업계는 물론 쇼핑몰 입점 상인들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유통 대기업들은 복합쇼핑몰 입지 및 영업제한이 이뤄지면 사업 확장과 매출에 차질을 빚는다고 우려한다.

쇼핑몰 입점 업체와 상인들도 휴무가 늘어나면 타격을 받게 돼 걱정이 크다.

이 때문에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복합쇼핑몰 규제 강화로 또 다른 소상공인들에게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에는 내년부터 복합쇼핑몰에 대해 대형마트 수준의 영업제한 등을 통해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국회에는 복합쇼핑몰 등 대형 쇼핑시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여러 법안이 발의돼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에는 복합쇼핑몰과 관련해 ▲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입지 제한 ▲ 오전 0시∼10시 영업시간 제한 ▲ 매월 공휴일 중 2일 의무 휴무일 지정 등이 언급됐다.






정부는 아직 복합쇼핑몰 규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다만, 대형마트 수준의 규제 방침을 밝힌 만큼 매월 공휴일 중 2일 의무 휴무 지정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업계에서는 나오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새 정부 정책과제에 포함한 만큼 앞으로 구체적인 복합쇼핑몰 규제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당장은 지켜볼 수밖에 없지만 출점과 영업시간 제한이 이뤄지면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대규모 고용 및 투자 효과가 있는 복합쇼핑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일자리 창출 등의 기회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각종 패션 및 외식 브랜드, 소규모 매장을 운영하는 상인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매출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주말 영업이 제한될 경우 이들도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복합쇼핑몰에는 상대적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매장 비중이 높다"며 "복합쇼핑몰 규제는 상당수 입점 소상공인들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복합쇼핑몰 규제가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복합쇼핑몰 규제로 골목상권이 얻는 혜택은 제한적이며, 오히려 소비자의 선택을 가로막고 유통산업의 혁신을 가로막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소비자단체 컨슈머워치는 "소비자는 자신에게 더 나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며 "대기업과의 경쟁을 줄이는 유통 규제는 중소상인들이 변화할 동력을 없앨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후생 감소, 유통산업의 침체 등 오히려 경제를 악화시킬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doubl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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