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조례] 인류유산 제주 전통 해녀어업 보존한다
70세 이상 고령해녀에 월 20만원이내 수당 지급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 해녀문화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다. 국제사회는 지난해 12월 1일 제주 해녀문화가 인류문화로서의 보편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인정했다.
제주도는 지난달 해녀문화를 보존·육성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해녀어업에 종사하는 기존 해녀들을 보호하고, 젊은 해녀들이 새로 생겨나게 해 지속 가능한 해녀어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조례에서 '해녀'는 수산업협동조합에 가입하고 제주도의 해녀어업장에서 잠수하여 수산물을 포획·채취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해녀어업'이란 해녀가 아무런 장치 없이 바다에 잠수해 전복, 소라, 미역 등 유용한 수산물을 채취하는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어업방식이라고 규정했다.
'고령해녀'는 도지사가 정한 해녀의 자격을 취득하고 현재 해녀어업에 종사하는 70세 이상의 해녀다. '신규해녀'는 도지사가 규정하는 해녀의 자격을 신규로 취득한 40세 미만의 해녀다.
도는 이 조례를 근거로 '고령해녀'에게 8월부터 매달 2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한다. '신규해녀'에게는 일정기간 월 50만원 이내의 정착지원금을 지급한다.
2016년 말 기준 전체 현직 해녀는 4천5명이다. 이 가운데 70세 이상 고령해녀의 비율은 57.3%(2천298명)에 이른다. 반면 49세 미만 해녀는 불과 1.5%인 58명뿐이다.
해녀를 위한 조례는 앞서도 3개의 조례가 제정됐다. 제일 먼저 2006년 11월 '해녀 진료비 지원 조례'가 처음 제정됐고, 2015년까지 두 차례 개정됐다.
2009년 11월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가, 2012년 7월 '해녀문화산업 진흥 조례'가 각각 제정됐다. 해녀문화산업 진흥 조례는 2014년 전부 개정됐다.
도는 이미 여러가지 조례를 제정해 해녀를 지원해왔으나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만큼 새로운 조례를 제정해 해녀수당과 정착지원금까지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다음은 조례 원문이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어업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제주 해녀들의 고령화와 해녀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부족 등으로 그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어 해녀어업을 보존하고 육성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녀"란 수산업협동조합에 가입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해녀어업장에서 잠수하여 수산물을 포획·채취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해녀어업"이란 해녀가 아무런 장치 없이 바다에 잠수해 전복, 소라, 미역 등 유용수산물을 채취하는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어업방식을 말한다.
3. "해녀어업장"이란 「수산업법」제9조 제1항에 따라 면허받은 수역을 말한다.
4. "고령해녀"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한 해녀의 자격을 취득하고 현재 해녀어업에 종사하는 70세 이상의 해녀를 말한다.
5. "신규해녀"란 도지사가 규정하는 해녀의 자격을 신규로 취득한 40세 미만의 해녀를 말한다.
6. "해녀수당"이란 제4호에서 정한 고령해녀에게 안전사고예방 및 소득보전을 위해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7. "정착지원금"이란 제주자치도에 있는 해녀학교에서 해녀 양성교육 과정을 수료한 후 어촌계 가입이 확정된 신규해녀에게 일정 기간 소득보전 및 어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해녀어업의 보전과 육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해녀어업의 보존과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전 및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녀어업 보전 및 육성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고령해녀 및 신규해녀 수익보전 및 지원 정책
3. 해녀어업 중 안전사고 예방 및 처리 대책
4. 해녀 양성 교육 및 신규해녀 가입 어촌계 지원정책
5. 그 밖에 해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 개발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어업인 단체,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재정지원) 도지사는 해녀어업의 보존과 육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수당 및 정착지원금 지급) ① 도지사는 고령해녀에게 안전사고예방과 소득보전을 위한 수당과 신규해녀에게는 소득보전과 어촌정착을 위한 지원금을 다음 각호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고령해녀수당 : 월 20만원이내
2. 신규해녀정착지원금 : 월 50만원이내
② 제1항에 따른 고령해녀의 수당 및 신규해녀 정착지원금 지급기준과 그 기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환수)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수당 및 정착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이나 정착지원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대상자가 도지사가 정한 지급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그 지급을 정지하고 지급한 금액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해녀 양성교육 및 어촌계 정착지원 등) ① 도지사는 해녀어업을 보전·육성하기 위하여 해녀 양성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해녀 양성교육은 어촌계와 연계하여 운영하되, 관련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해녀 양성교육 과정을 수료한 해녀가 어촌계에 가입할 경우 어촌계에 유용 수산자원 조성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민간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해녀어업 보전 및 육성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kh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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