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시흥캠 반대 점거농성' 학생들에 무기정학 등 징계
8명 무기정학·4명은 정학 6∼12개월 처분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에 반대하며 행정관(본관) 점거농성을 주도한 학생회 간부 등 8명에게 무기정학 징계가 내려졌다.
서울대는 전날 교내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학생 8명을 무기정학에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같은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학생 4명은 각각 정학 12개월과 9개월, 6개월(2명)에 처하는 등 12명을 징계했다.
학교 측이 밝힌 징계사유는 '행정관 불법 점거 및 불법 재점거', '점거 동안의 불법행위' 등이다.
학교 관계자는 "228일 동안 대학본부를 불법 점거해 막대한 대학행정의 차질을 초래하는 등 혐의 사실이 분명하고, 징계위원회 출석 거부 등 반성의 의지가 없어 보여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면서 "그러나 과거 징계받은 사실이 없고, 교육적 차원에서 개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관용을 베풀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에 반대하는 학생들은 지난해 10월 10일부터 이듬해 3월 11일까지 153일 동안 본관을 점거했다. 이어 5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75일간 재차 본관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총 228일로 서울대 역대 최장기간 점거농성이다.
서울대가 교내 주요 사안과 관련한 갈등이나 분쟁으로 학생 징계에 나선 것은 2011년 법인화에 반대하는 학생들이 본관 점거농성을 벌인 이후 6년 만이다.
당시 서울대는 법인화 재논의를 요구하며 28일간 본관 점거농성을 벌인 총학생회장 이모씨에게 정학 3개월 처분을 내리는 등 3명을 징계했다.
점거농성을 이유로 '제명'(재입학할 수 없는 영구 퇴학) 징계가 나온 적도 있다. 서울대는 2002년 11일 동안 본관 총장실 점거농성을 벌인 총학생회장 구모씨를 제명하고, 학생회 간부 3명에 대해 무기정학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서울대는 징계를 내린 지 4개월 만에 학생회 간부 3명에 대한 무기정학 징계를 해제했으며, 이듬해 총학생회장에 대한 제명 징계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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