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시흥캠 반대 점거농성' 징계위 개최…"중징계 불가피"
총 228일 본관 점거 '역대 최장'…학생 12명 징계위 불출석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대는 20일 학생 징계위원회를 열어 시흥캠퍼스 조성 사업에 반대하며 행정관(본관) 점거를 주도한 학생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징계대상 학생 12명은 징계위에 불출석하며 징계 절차 강행에 반발했다. 징계위는 학생들이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이날 징계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학생들은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징계위 출석 요청 장소에서 연좌농성을 연 데 이어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징계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11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관련 문제 해결과 신뢰회복을 위한 협의회'(이하 협의회)가 발족한 사실을 언급하며 "시흥캠퍼스 문제가 대화와 토론으로 흘러가는 가운데 대학본부는 모순적으로 징계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협의회 발족 당일 성낙인 총장이 구두로 형사고발 철회와 징계 선처를 약속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징계위는 학생들의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징계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서울대 징계 규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서면 심사만으로 징계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생들은 지난 4일 이미 한 차례 징계위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바 있다.
이날 징계위에서 징계 양정이 내려지면 총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된다. 총장 결재까지는 1∼2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학교 측은 점거농성을 주도한 일부 학생의 경우 중징계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흥캠퍼스 조성 사업에 반대하는 학생들은 지난해 10월 10일부터 이듬해 3월 11일까지 153일 동안 본관을 점거했다. 이어 5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75일간 재차 본관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총 228일로 서울대 역대 최장기간 점거농성이다.
서울대가 교내 주요 사안과 관련한 갈등이나 분쟁으로 학생 징계에 나선 것은 2011년 법인화에 반대하는 학생들이 본관 점거농성을 벌인 이후 6년 만이다. 당시 서울대는 2011년 법인화 재논의를 요구하며 28일간 본관 점거농성을 벌인 총학생회장 이모씨에게 정학 3개월 처분을 내리는 등 3명을 징계했다.
점거농성을 이유로 '제명'(재입학할 수 없는 영구 퇴학) 징계가 나온 적도 있다. 서울대는 2002년 11일 동안 본관 총장실 점거농성을 벌인 총학생회장 구모씨를 제명하고, 학생회 간부 3명에 대해 무기정학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서울대는 징계를 내린 지 4개월 만에 학생회 간부 3명에 대한 무기정학 징계를 해제했으며, 이듬해 총학생회장에 대한 제명 징계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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