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89.14

  • 74.43
  • 1.44%
코스닥

1,080.77

  • 27.64
  • 2.49%
1/3

전자발찌까지 차고 또…상습 성폭행범에 징역 11년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자발찌까지 차고 또…상습 성폭행범에 징역 11년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전자발찌까지 차고 또…상습 성폭행범에 징역 11년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40대가 전자발찌를 차고서도 여성을 성폭행했다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김정민 부장판사)는 절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48)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 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신씨는 올해 1월 27일 오후 11시께 경기도 수원의 한 고시텔에 몰래 들어가 A(19·여)씨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2006년 특수강간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는 등 두 차례 성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 신씨는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었고 범행 도중 소재 등을 파악하려는 보호관찰소 직원의 전화가 걸려오자 "술을 마시고 있다"고 거짓 보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누범 기간에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로 재차 범행한 데다 범행 수법의 위험성, 대담성, 치밀성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은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는 점, 아무런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zorb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