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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의 교훈'…국민안전, 국가가 책임지고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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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의 교훈'…국민안전, 국가가 책임지고 지킨다

헌법에 '국민안전권' 기본권으로 명시 추진

내년까지 독립적 '재난사고 조사위원회' 설립…통합 재난관리체계 구축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박초롱 기자 = 문재인 정부가 내년 헌법 개정 때 '국민안전권'을 기본권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무를 국가가 진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현행 헌법 34조6항에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국가가 어떻게 국민을 지켜야 하는지 구체적 방향에 대한 언급이 없어 선언적인 목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킴으로써 국민 개개인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는 게 국가공동체의 가장 기본적 임무이자 존재 의의지만, 세월호 참사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듯 과거 정부는 가장 기본적 임무를 망각했다"며 헌법에 국민안전권 명시를 추진하는 배경을 밝혔다.

국민안전권 명시를 통해 정부는 내년까지 안전취약계층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취약계층 대상 안전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재난 등 위기 상황에서 청와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가다듬기로 했다.

다양한 형태의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부처 간 장벽을 뛰어넘는 안전조직 강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통합적 재난관리 역할을 맡는 '국가위기관리센터' 역할을 강화하고 자치단체·경찰·소방·해경을 유기적으로 연계한다.


재난 대응력을 키우기 위해 올해 소방청을 독립시키고 소방인력·장비는 확충한다.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 국가직 전환과 승진 기간 단축도 추진한다.

또 소방복합치유센터를 세워 소방관 치료 지원을 확대한다.

해경도 독립적인 수사·정보기능을 갖춘 독립청으로 분리한다.

아울러 2018년까지 '재난사고 조사위원회'를 설립한다. 독립적으로 사고 원인을 조사해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 재난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총괄 지원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2020년까지는 재난 안전통신망을 구축해 대(對)국민 재난정보 전달 체계를 전면 개선한다. 지진이나 해일과 관련한 분석·예측·정보전달력도 높일 계획이다.

분야별 안전 대책을 보면, 정부는 범정부 교통안전 추진 체계를 세워 보행자가 우선이 되고 교통약자를 보호하는 교통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스마트 철도안전 기본계획'을, 2022년까지는 '항공안전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철도·항공기 안전을 강화한다.

또 승강기·건설·지하안전 등 부문별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한편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위험 예측·감지·분석·대응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지난해 50초였던 지진 조기경보 시간은 내년까지 7∼25초로 단축해 선진국 수준의 지진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c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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