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서 농산물 결제…365억 허위매출 올린 '카드깡' 조직
수수료 31억원 챙겨…면세품인 농산물 판매 노래방 등은 36억 탈세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노래방과 식당 등 3천여개 업소에서 농산물을 판매한 것처럼 속여 수백억원의 허위매출을 올리고, 업주가 수십억원의 세금을 탈루하도록 한 '카드깡' 조직이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카드깡 조직 총책 김모(65)씨와 인출총책 박모(50)씨 등 3명을 구속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인출책 19명과 노래방 업주 등 3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수도권 일대 노래방·식당 등 3천여개 업소에서 카드 결제 대행으로 365억원 상당의 허위매출을 올리고 업주들이 36억원 상당의 부가세를 포탈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쌀과 채소 등 농산물에는 세금이 면제된다는 점을 악용했다. 노래방 등에서 고객이 신용카드를 결제하면 농산물이 판매된 것처럼 조작해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한 것이다.
김씨 등은 농산물과 할인쿠폰을 판매하는 '유령 회사'를 세운 뒤 국내의 한 대형 PG사(Payment Gateway·전자지급결제대행업)와 가맹점 계약을 맺었다.
이후 노래방과 식당 등에 자신들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주고, 이 업소들의 매출을 농산물을 판매한 것처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소에서는 카드 결제대금의 15∼20%를 부가세와 가맹점 수수료로 내야 하지만, 김씨와 계약을 맺은 업소는 부가세 없이 건당 7.7∼12%의 수수료만 김씨에게 지급했다.
김씨 등은 수수료를 제외한 결제대금을 업주들에게 현금으로 돌려줬고, 3년간 수수료만으로 3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경찰은 전했다.
아울러 김씨 등은 지난해 8∼9월 해외 발급 신용카드를 복제해 자신들이 세운 유령 회사의 할인쿠폰 등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3억3천만원가량의 허위매출을 올려 수수료를 제외한 2억7천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김씨가 복제한 해외 카드의 결제 승인을 도와준 혐의로 PG사 직원 2명도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식당 등에서 결제했는데 면세품인 농산물을 산 것처럼 조작하면 소비자들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를 본다"며 "신용카드 결제 때 반드시 영수증 상호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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