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불완전판매 우려…상품판매 제한 검토해야"
금융소비자 포럼…"인터넷은행도 영업점 설치 허용 필요"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인터넷 전문은행은 금융상품 판매 등의 업무는 일정 부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19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금융소비자네트워크 공동 주최로 열린 금융소비자 포럼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인터넷 은행이 모든 금융서비스를 비대면으로만 제공하면 금융소비자 보호가 취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금융위원회는 현행 은행법에 따른 은행 업무를 모두 인터넷 은행에 허용하고 있지만, 오프라인 영업 점포를 통한 영업방식은 제한하고 있다"며 "온라인을 통한 금융상품의 판매는 심사과정이나 설명이 부실할 우려가 크고 불완전 판매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신 교수는 "미국은 2001년까지 40여 개의 인터넷 은행이 설립됐지만 2014년까지 14개사가 경영악화 등으로 퇴출당한 바 있다"며 "과거 저축은행처럼 자금조달 비용이 많이 들면 상대적으로 고위험 투자자산 운용을 하게 돼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금융사고 및 불완전 판매 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사후적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험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신 교수는 "상대적으로 정보기술(IT) 문맹이 많은 노인층의 박탈감이 심해지고 있다"며 "인터넷 은행들의 사업계획을 보면 고령층이나 시각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방안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노인들이 인터넷 뱅킹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권에서 관련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절차 간소화와 디자인 개선 등으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고객 불만 처리나 고객 서비스 대응력을 높이고 금융 시스템 안정성 제고와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은 인터넷 은행도 소수의 지점을 설치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며 "고령층 등 정보통신망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금융소비자의 금융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지점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대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예금자 보호제도는 가장 효과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수단"이라며 "금융사고와 불완전 판매 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사후적 보호 강화를 위해 예금보험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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