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김동현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이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일시중단을 결정하기 전 1인 주주인 한국전력의 의견을 구했고 한전도 일시중단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일시중단 의결 이사회를 앞둔 지난 11일 한전에 일시중단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이에 한전은 사장 명의로 보낸 회신에서 "당사(한전)는 주주로서 주주총회를 통해 상법 또는 귀사(한수원)의 정관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으나 금번 사안은 귀사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이사회 의결 시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해 이사로서의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공기업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조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일시중단이 한전이 아닌 한수원 이사회 의결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공기업으로서 정부 정책에 협조할 의무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한수원도 법률검토를 거쳐 한수원이 공기업으로서 정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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