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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주말 공사장 소음 삼진아웃제 시행…전국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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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주말 공사장 소음 삼진아웃제 시행…전국 최초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주민들에게 평온한 휴식을 보장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장에 대해 주말과 휴일 공사를 제한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공사가 중지되는 시간대는 토요일과 공휴일의 경우 오전 9시 이전, 오후 6시 이후이며, 일요일은 종일이다. 적용 대상은 지상 5층 또는 연면적 1천㎡ 이상 규모의 공사장이다.

구는 이런 조치를 3차례 미준수하면 일정 기간 공사를 중지시키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있다.

실제로, 구는 이를 어긴 양재동과 방배동 2개 공사장에 대해 '7일간 공사중지'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또, 2회 적발된 5개소에 대해서는 공사중지 예고 및 민원유발 경고장을 발부했으며, 1회 적발 13개소는 현장 시정조치를 했다.

이와 함께, 구는 소음 민원 관리에 소홀한 공사업체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는 '부실 벌점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벌점이 많은 업체를 '블랙리스트'에 올려 향후 관공서 발주공사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다.

조은희 구청장은 "주민들의 평온한 주거환경을 위해 밤낮없는 공사장 소음을 강력히 관리·감독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서초구에서 일요일에 공사할 수 없다는 인식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freem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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